내란선동 혐의 고발당한 전한길 강사 관련 소식 전해졌다
2025-02-1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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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길 강사 고발 사건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
![전한길 강사가 지난 8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국가비상기도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502/12/img_20250212163835_2cad906a.webp)
한 시민단체가 전한길 강사를 내란을 부추겼다는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됐다. 전 강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내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전한길 강사를 경찰에 고발한 사건을 지난 1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배당받았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전 강사의 주소지 및 사건 발생지 등 관할권이 있는지를 판단해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할 계획이다. 관할권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사건을 관할 경찰에 재이송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 강사는 지난 1일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국가비상기도회'에서 "국민들은 불의한 재판관들의 심판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시민단체 사세행은 지난 5일 "전 씨는 일부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자행하고 탄핵심판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시 국민적 불복과 헌재에 대한 침탈·폭력을 정당화하는 언동을 반복했다"라며 전 강사를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부당한 고발"이라며 사건을 신속히 종결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배당받은 사건 서류 및 국민의힘 측 의견서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건을 배당받았다는 사실 외에는 아직 말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