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측 “술타기였다면 캔맥주 아닌 독한 양주 마셨을 것”
2025-02-1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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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술타기 수법' 사용 부인하며 결백 호소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사고 후 음주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술타기 수법'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결백을 강력히 호소하고 있다.
김호중의 음주 뺑소니 사건은 여전히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의 택시와 충돌한 뒤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호중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에서 그는 '술타기 수법'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김호중의 변호인은 항소심 첫 공판에서 "술타기는 일반적으로 음주 측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독한 술을 마셔 정확한 측정을 방해하는 수법"이라며 김호중이 이미 매니저가 대신 자수할 것이라는 계획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술타기를 시도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만약 술타기였다면 캔맥주가 아닌 독한 양주를 마셨을 것"이라며 "체격이 건장한 30대인데 혈중알코올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런 술을 고른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호중이 음주운전 후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하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소속사 본부장과 매니저 등이 결정한 데 따라 방조 정도의 행동을 했을 뿐"이라며 당사자가 이 상황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와 관련해서도 "정상적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만취 상태로 보기는 어렵다는 진술이 많다"며 김호중이 주취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호중은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으나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 단계에서는 빠졌다.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검찰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무책임하게 도주한 데서 나아가 매니저 등에게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