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출산가정 지원 강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시행

2025-02-12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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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 후 지원신청 60일로 연장… 서비스 이용 기간도 90일로 확대
○ 건강관리사 인력 확충 및 가족 돌봄 시스템 도입… 친정어머니 지원 가능
○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도 일부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체계적인 산후 관리 지원을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 전북특별자치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 전북특별자치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는 정부지원 바우처 서비스다.

이번 사업 확대를 통해 신청 기한이 기존 출산 후 30일에서 60일로 연장되며, 바우처 유효기간도 기존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나 출산가정이 더욱 여유롭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기존 4개소였던 건강관리사 교육기관을 6개소로 확대해 서비스 제공 인력을 더욱 확보했다.

특히, 친정어머니도 일정 교육 과정을 이수할 경우 건강관리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되면서, 가족 중심의 돌봄 환경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직계가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 교육 이수 후 제공 인력으로 활동할 경우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출산가정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가정이다. 또한,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둥이 이상 출산가정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등은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원이 가능하며, 올해부터는 ▲미숙아 출산가정도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서비스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할 수 있으며,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김정 전북자치도 건강증진과장은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가 보다 안정적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출산·양육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home 김가인 기자 rkdls252@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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