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9명 사망…'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1심 금고 7년 6개월
2025-02-1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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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1심 금고 7년 6개월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14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2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차모(69) 씨에 대해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역의무가 없는 형벌이다.
사고는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했다. 시청역 인근의 한 호텔에서 승용차를 타고 나온 차 씨는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9명이 목숨을 잃었고 5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 직후 차 씨는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검찰 수사 결과 급발진 사고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와 사고기록장치(EDR)를 분석한 결과, 차 씨가 직접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차량은 시속 107km까지 속도를 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시청역 역주행 참사' 현장에 놓인 국화꽃과 추모 물품들 / 뉴스1](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502/12/img_20250212111232_739c7fbe.webp)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들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갑작스럽게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끝까지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번 사고는 도심 한복판에서 발생한 대형 인명 피해 사고라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컸다. 특히 피해자 대부분이 평일 밤 거리에 있다가 갑작스럽게 변을 당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안겼다. 이에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블랙박스, 차량 제어장치 등 각종 기록을 면밀히 분석해 운전자의 과실을 입증하는데 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