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서 수면마취 시술받던 30대 남성, 15일 만에 사망
2025-02-1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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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의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
피부과에서 수면마취 상태로 시술받던 30대 남성이 사망했다.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Maxim Studio-shutterstock.com](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502/12/img_20250212091205_a3087c34.webp)
지난 11일 수원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후 3시 42분쯤 수원시 팔달구 한 피부과 의원에서 "시술받던 환자가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해당 피부과 의원에서는 피부미용 시술을 하기 위해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수면마취를 진행하는데, 갑자기 A 씨가 심정지 상태에 빠지자 119에 신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고 접수 당시 소방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함께 현장에 출동해 이 같은 정황을 파악했다.
A 씨는 구급대원들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계속 의식을 차리지 못하다가 15일 만인 지난 9일 끝내 숨졌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시술을 진행했던 피부과 의사 B 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 씨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은 조만간 B 씨에 대한 출석 조사를 진행해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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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희 기자
sh0302@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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