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교육안전위원회 조례안 심사 진행
2025-02-1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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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조례안 18건 원안 가결… 일부 안건은 보류·부결
교육안전위원회, 학생 교육·생활안전 관련 조례안 심사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세종시의회가 행정복지위원회와 교육안전위원회를 열고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를 진행했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미)는 지난 10일 제5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통해 조례안 22건과 동의안 등 기타 안건 14건을 심사하고 2건의 보고를 청취했다. 이 과정에서 18건의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으며, 2건은 부결, 2건은 보류됐다. 기타 안건 14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이순열 위원은 문해교육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계획 수립과 문해교육센터 설치·운영 등을 포함한 ‘세종특별자치시 문해교육 진흥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나영 위원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에서 정기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례를 지적하며 철저한 지도와 점검을 촉구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매 편의와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공공심야약국 운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다자녀 가족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시립박물관 관람료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또한, 김충식 위원은 위생업소의 시설·환경 개선과 지역 브랜드 육성 등의 지원 근거를 담은 ‘세종특별자치시 식품·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상병헌 위원은 문화이용권사업 운영 실태 평가 및 용어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여미전 위원은 희귀질환 관리 및 의료비 지원 근거를 마련한 ‘세종특별자치시 희귀질환 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연구와 교육 기능 조정 필요성을 이유로 부결했으며, ‘세종특별자치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은 보류했다.
같은 날 열린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윤지성)는 제96회 임시회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등 17건을 심사했다. 그 결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은 원안 가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수정 가결됐다. ‘세종특별자치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안’은 심사가 보류됐다.
윤지성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 향상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으며, 김동빈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학교환경교육 진흥을 위한 세부 사항을 정비했다.
이 외에도 박란희 위원은 교육청 소속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을, 유인호 위원은 재난 예보 및 경보 발령 시 더욱 상세한 정보 제공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한편, 이날 두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은 오는 14일 열리는 각각의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