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헌법재판소, 스스로 불신을 자초하며 국론 분열 부추겨"
2025-02-1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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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찰조서 증거 채택하면 안돼"
![헌법재판관들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7차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자리해 있다. / 뉴스1](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502/11/img_20250211164744_7eef0a63.webp)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불신을 자초하며 국론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11일 논평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검찰 신문조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거로 쓰겠다는 헌재 입장을 두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검찰 조서는 재판 증거로 쓸 수 없고, 헌재의 탄핵심판은 형소법을 준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증인이 재판에서 증언한 내용과 수사기관 조서에 적힌 내용이 다른 경우 공판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법정 진술을 우선해야 한다"며 "탄핵심판 공정성 확보를 위해 변론에서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균형 있게 심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심리 과정에서부터 공정성 논란이 발생하는데 어떤 국민이 결과를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며 "헌재가 정치적 성향에 따라 편파적으로 탄핵심판을 진행한다면 절차적 공정성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절차적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그는 "헌재법 제32조에 따라 재판, 소추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은 재판부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검찰이 대통령의 수사기록을 헌재에 보낸 것이 부당하다고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소송까지 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조서는 법원 판결로 확정된 사실도 아니며,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검찰 조서는 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 원내대변인은 "헌재는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검찰 진술을 채택한 전례가 있다고 하지만, 당시에는 형소법이 개정되기 전이었다"며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헌재는 충분한 변론 절차를 거치면서도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균형 있게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증언이 오락가락했다"며 "엄중한 헌법 재판이 말 바꾸기 속에 길을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곽 전 사령관 등의 검찰 공소장 진술은 헌법 재판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며 "헌재가 엇갈린 증언을 판별하는 관심법을 가지고 있는가. 엇갈린 증언에 기반한 진술은 엇갈린 국론으로 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재가 형소법을 준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무시하고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은 헌법적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이런 결정은 헌재가 스스로 불신을 초래하고 헌법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내란죄를 주장하며 전국적인 혼란을 초래했다"며 "그러나 정작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를 배제하는 모순을 보였다. 내란죄 프레임을 무리하게 끌어가던 민주당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헌재는 내란죄 성립 여부를 따지며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계엄 선포의 핵심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따져야 한다"며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배경에는 야당의 입법 독재와 무차별 탄핵 공세가 있었다. 정상적 국정 운영이 가능했는지, 헌정질서가 이미 무너졌던 것은 아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헌법 원리를 무시한 무차별 특검 공세와 예산 삭감 등이 국정을 마비시켰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다른 헌법적 대안을 고려할 수 있었는지 냉정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역사가 대통령 탄핵 심판을 바라보고 있다"며 "헌재는 내란죄라는 프레임에 갇혀서는 안 되며, 형사소송법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정치적 편향성을 배제하고 공정한 심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헌법 재판의 우선순위를 바로잡고,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결과를 승복할 수 있도록 헌재는 신중하고 균형 잡힌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지영 원내대변인 논평 전문>
헌재가 12·3 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군인 등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당사자가 부인하더라도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재법 제32조에 따라 재판·소추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은 재판부가 송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검찰이 대통령의 수사기록을 헌재에 보낸 것이 부당하다고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소송까지 냈습니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조서는 법원 판결로 확정된 사실도 아닙니다.
또, 지난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검찰 조서는 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고, 헌재의 탄핵심판은 형소법을 준용해야 합니다.
또한, 증인이 재판에서 증언한 내용과 수사기관 조서에 적힌 내용이 다른 경우, 공판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법정 진술을 우선해야 합니다.
지금 헌재의 태도는 헌재법 제32조, 형사소송의 대원칙, 공판중심주의를 모두 무시하는 것이자, 헌재 스스로 불신을 자초하고 국론 분열을 부추기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헌재는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검찰 진술을 채택한 전례가 있다고 항변하지만, 당시는 형소법이 개정되기 전이었습니다.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은 단순히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짓는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대통령 탄핵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헌재는 충분한 변론 절차를 거치면서도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균형있게 심리해야 합니다.
심리 과정에서부터 공정성 논란이 발생하는데, 어떤 국민이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과를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 탄핵심판이 헌재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편파적으로 진행된다면, 그리고 형식상 몇몇 증인에 대한 짧은 신문 절차만 거치고 끝난다면, 그 절차적 공정성은 의심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탄핵심판의 절차적 정당성은 헌법수호기관인 헌재가 지켜야 할 당연한 의무이고, 헌재의 신뢰와도 직결된 문제입니다.
헌재는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정파적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말고, 충분한 심리로 공정하고도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 논평 전문>
1.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홍장원 국정원 전 제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의 증언이 오락가락했습니다. 자신은 왼손잡이라고 증언한 홍장원은 오른손잡이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그가 오른손으로 총을 쏘는 사진들이 넘쳐납니다. 그는 왼손잡이입니까? 오른손잡이입니까? 그는 또한 자신의 메모가 직접 쓴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메모를 대신 작성한 보좌관은 누구입니까? 왜 박선원 민주당 의원과는 그렇게까지 긴밀하게 대화를 여러 번 나눈 것입니까? 그가 말을 할수록 의혹의 어둠이 쌓여 가고 있습니다. 진실의 빛은 다가오지 않습니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들었다는 말은 처음에‘요원’이었다가 '의원’을 거쳐 이제는‘인원’이 되었습니다. 정작 대통령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오락가락하는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의 진술은 믿을 수 있는 것입니까? 검찰이 내란죄 공소장에서 결정적이라며 제시한 그의 증언에 국민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 엄중한 헌법 재판도 그의 말 바꾸기 속에서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 엇갈린 진술들 속에서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길을 찾을 것인지요?
2. 그런데 헌법재판소는‘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는 헌재법 제40조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고인이 법정에서 동의하지 않은 검찰 공소장은 증거로 채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즉,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공소장의 내용은 증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 규정을 적용하면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의 검찰 공소장 발언은 헌법재판에서 증거로 채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헌재는 형소법 개정 내용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엇갈린 진술의 검찰 공소장을 증거로 사용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엇갈린 증언을 판별하는 관심법을 가지고 있습니까? 마법의 거짓말 탐지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왜 무엇을 위해 헌재법에 명시된 형사소송법 준용 원칙을 외면하는 것입니까? 엇갈린 증언에 기반한 진술은 엇갈린 국론을 향할 수 있습니다. 헌법과 국민의 이름으로 걱정과 경고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그런데 이러한 혼란의 근저에는 당초 내란죄 프레임에 과몰입한 민주당의 세계관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죄를 내세우며 전국에 공포와 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박선원, 김병주, 박범계 의원 등은 특전사령관, 707 특임단장, 국정원 차장 등을 만나, 내란죄 시나리오에 짜 맞춰진 대사들을 송출했습니다. 공익제보자 회유의 시도도 있었습니다. 내란죄 현수막 속에서 민주당은 탄핵 소추안 가결을 압박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주도한 탄핵소추단은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를 배제했습니다. '짜장면을 시켰는데 단무지만 나오면 당신 같으면 먹겠느냐?'라는 전한길 강사의 말이 전국에 퍼져 나갔습니다. 기만당한 국민들은 이미 실망과 분노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 재판에서 내란죄를 뺐다면, 헌재는 당연히 내란죄가 아닌 다른 사안들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헌재는 내란죄 성립 여부를 따지는 중인 심문에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국회의원 끌어내라. 정치인 체포 명단 등’에 대한 질문들 속에 갇혔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엇갈린 진술을 만났고, 개정 형소법 적용 배제를 천명한 것입니다.
국회 침탈과 정치인 체포에 대한 엇갈린 진술들 위에서 이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도대체 내란죄가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민주당의 내란죄 정치 공세가 가져온 국가적 혼란이 고스란히 헌법재판소로 전이되었습니다.
4. 이 모든 혼란을 극복하는 방법은 이제라도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왜 계엄을 선포했는지? 그 행위는 헌법에 부합했는지? 헌법적 원리 위에서 차분한 헌법재판을 펼치는 것입니다. 헌법 재판은 반드시 헌정의 회복과 발전을 향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핵심 이유로 야당에 의한 입법 독재를 첫 번째 이유로 꼽았습니다. 야당에 의한 29번의 일방적 탄핵 소추가 있었습니다. 검사가 탄핵되었고, 감사원장이 탄핵되었고, 법무부 장관도 탄핵되었습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에는 한덕수 권한 대행도 탄핵되었습니다. 이러한 무차별 탄핵 공세 속에서 과연 정상적 국정 운영이 가능했던 것인지? 아니면 헌정은 이미 파괴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헌법 원리를 벗어난 무차별 특검 공세도 있었습니다. 검찰, 경찰, 감사원, 원자력, 재해대책 예비비, 국가 R&D 등을 옥죄는 폭력적인 예산 삭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야당의 폭력적 행동 속에서 헌법 질서 속에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했던 것인지? 대통령은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다른 헌법적 대안이 있었던 것인지? 또한, 그 대안은 실제로 작동 가능했던 것인지? 냉정한 헌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5. 역사가 대통령 탄핵 심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헌재는 숲을 다루지 않고 존재하는지 모호한 내란죄라는 나무만 쳐다본 그간의 시각을 교정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의 원칙도 적용해야 합니다. 엇갈린 진술들이 어떤 귀결을 향할 수 있는지 숙고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정치적 편향성, 자격 시비, 헌법 재판의 우선순위 등 헌법 재판소에 대한 국민적 우려는 이미 충만합니다. 수 십만의 인파가 지역마다 모여 이미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헌재는 이 걱정들을 승복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혼란의 골짜기로 향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헌법 재판의 시각이 좁아지도록 내란죄 세계관만을 전파해 온 민주당은 함께 반성해야 합니다. 더 이상 내란에 대한 엇갈린 진술에 논평하지 말고, 계엄 선포 전후의 전체적 상황과 헌법의 원리를 따지는 기본으로 복귀해야 합니다. 헌법 재판이 헌정의 회복과 발전을 향하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