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백화점서 농약 든 '이것', 불법 반입해 판매한 업체…8천만원 벌었다

2025-02-1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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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성분 '디노테퓨란' 기준치 이상 검출

대만산 우롱차를 불법으로 들여와 유명 백화점 내 카페에서 조리·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해당 우롱차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

수입신고하지 않은 우롱차, 수입신고한 제품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 표시한 우롱차 (왼쪽부터)  / 식약처
수입신고하지 않은 우롱차, 수입신고한 제품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 표시한 우롱차 (왼쪽부터)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수입 신고 없이 대만에서 우롱차와 홍차 등을 몰래 반입한 뒤, 이를 백화점 카페에서 판매한 ㄱ업체 대표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처는 현장 조사와 압수수색을 통해 적발된 제품을 전량 폐기하고, ㄱ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관할 기관에 요청했다.

조사 결과, A사 대표는 지난해 3월부터 2개월간 대만에서 티백 형태의 우롱차와 홍차 등을 국제우편(EMS) 등을 이용해 불법 반입했다.

이후 4월부터 5개월 동안 운영 중인 백화점 카페 2곳에서 이 차를 이용해 음료류 총 1만5천890잔, 약 8천만 원어치를 조리·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정상 수입된 제품처럼 보이도록 한글 표기 라벨을 허위로 제작해 부착하기도 했다.

현장 조사 당시 수거한 우롱차에서는 농약 성분 '디노테퓨란'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디노테퓨란은 살충제의 일종으로 급성 중독 시 구토, 설사, 복통, 어지럼증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물질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제품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전량 폐기하고, ㄱ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관할 기관에 요청했다.

home 김지현 기자 jiihyun1217@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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