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경 전남도의원, 15세 미만은 보상 제외? 도민안전공제보험, 허점 드러나
2025-02-11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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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난 앞에 예외 없어야… 상법 개정으로 사각지대 해소 촉구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은 지난 2월 5일, 제387회 임시회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보고에서 공제보험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향후 재난 상황에서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 12월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 중 전남도민 74명이 도민안전공제보험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총 37억 5,800만 원이 책정되었다.
그러나, 목포(1명), 영광(1명) 등 15세 미만 희생자 2명은 보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는 현행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는 사망보험금 수령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이 적용된 결과이다.
이날 최무경 의원은 “도민안전공제보험은 전남 도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공적보험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사각지대로 인해 정작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가 보상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 보험의 경우 보험금 악용 우려로 보장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지만, 국가재난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도 공제보험이 피해자를 배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 의원은 “제주항공 참사와 같은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는 공제보험의 보장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며, “현행 상법 개정을 검토하고, 국가재난 시 예외 조항을 신설하여 피해자 보상이 차별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강영구 도민안전실장은 “제도적 미비점을 점검하고, 국가 차원의 상법 개정 및 예외 조항 마련 등 정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