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99억 코인 은닉' 의혹 김남국 전 의원, 1심 무죄

2025-02-1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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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억 규모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도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의원 시절 99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도 이를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1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허위 재산 신고' 관련 1심 선고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뉴스1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허위 재산 신고' 관련 1심 선고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뉴스1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당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등록재산이 아니다"라며 "피고인에게 해당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 재산신고에 부실하거나 부정확하다고 볼 부분은 있다"면서도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실질적인 총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더라도 심사 권한이 위계에 의해 방해됐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김 전 의원이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과정에서 발생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려 예치금이 99억원에 달하자 이를 숨기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2021년 재산 신고 시에는 89억 5000만원을, 2022년에는 약 9억 9000만원을 가상자산으로 전환해 은닉했다는 것이 검찰 측 주장이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코인 계정 예치금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옮겨 재산 총액을 맞춘 뒤, 나머지 예치금을 다시 코인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지난해 8월 기소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2월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10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허위 재산 신고' 관련 1심 선고를 마치고 나서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뉴스1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허위 재산 신고' 관련 1심 선고를 마치고 나서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뉴스1

이번 판결은 당시 공직자윤리법상 가상자산이 등록 대상 재산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 근거가 되었다. 재판부는 비록 재산신고 과정에서 일부 부실하거나 부정확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했으나, 이것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권한을 실질적으로 방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home 윤희정 기자 hjyu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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