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4일근무제 시행해야"] 어떤 나라가 주4일제?... 실현 가능성은?
2025-02-1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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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주4일제 법제화... 아랍에미리트 4.5일제 시행
기업 부담 높이고 세대·계층 사회적 갈등 유발할수도
이 대표는 "우리는 OECD 국가 중 장시간 노동 5위로 OECD 평균보다 한 달 이상 더 일한다"며 "창의와 자율의 첨단기술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4.5일제'를 거쳐 '주4일 근무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AI 시대를 대비한 노동시간 단축, 저출생과 고령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에 대비하려면 정년 연장도 본격 논의해야 한다"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대화와 신뢰 축적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늘리고 국가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며 노동유연성을 확대하는 선순환의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 연설을 계기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주4일 근무제를 도입하거나 실험하고 있는 사례들이 주목받고 있다.
벨기에는 유럽 최초로 주4일제를 법제화했다. 벨기에는 2022년 2월 유럽 국가 중 최초로 주 4일 근무제를 법적으로 도입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원할 경우 주 4일 근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급여 삭감 없이 근무 시간을 조정하여 주당 근무 시간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주 4일 근무 또는 주 5일 근무를 선택할 수 있다. 주 4일제를 선택하더라도 급여는 삭감되지 않는다. 다만 주 4일 근무를 선택하더라도 하루 근무 시간을 늘려 주당 근무 시간을 유지해야 한다.
스페인에서도 주4일 근무제 실험이 진행 중이다. 스페인 정부는 2021년부터 4일 근무제를 도입할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일자리 창출과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업들의 참여가 늘고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일본에서도 주4일 근무제 도입을 검토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장시간 근무 문화가 강한 나라다. 그러나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무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확산하고 있다. 이바라키현과 지바현 등 일본 지자체들의 경우 일정 근로시간만 채우면 주4일제를 허용하는 '선택적 주휴 3일제'를 잇따라 시행하고 있다. 도쿄도는 소속 공무원이 주4일 근무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
아랍에미리트(UAE)는 2022년 1월부터 세계 최초로 주 4.5일 근무제를 도입했다. UAE 정부는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주말 휴무일을 변경하면서, 직원들의 생산성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기업 차원의 실험도 진행되고 있다. 일부 기업에서 주 4일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한 기업인 퍼포먼스 마케팅 회사는 2020년부터 주4일 근무제를 도입해 실험한 결과, 직원들의 생산성이 20% 증가하고 직무 만족도도 향상됐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주4일 근무제가 기업의 성장과 직원 복지를 동시에 향상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고 있다.
워라밸 향상, 생산성 증가, 삶의 만족도 증진 등 다양한 장밋빛 전망이 쏟아지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기업은 주 4일제 도입이 막대한 부담을 안긴다며 반대하고 있다. 당장 줄어든 근무 시간만큼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 추가 인력 고용이 불가피하다. 이는 곧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져 기업의 부담을 가중한다. 특히 영세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상승을 감당하기 어려워 경영난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러한 기업의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주 4일 근무제가 근무 시간 압축으로 이어져 직원들의 업무 강도를 높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마감 기한이 정해진 업무나 팀워크가 중요한 업무의 경우 주 4일제가 오히려 직원들의 스트레스와 피로도를 높일 수 있다. 워라밸 향상이 아닌 '워라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미다.
주4일제는 생산성이 중요한 젊은 세대에게는 매력적인 선택지일 수 있지만,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한 중장년층에게는 오히려 부담스러운 제도일 수 있다.
주4일제는 기업 규모에 따라 주 4일제가 다르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대기업 직원들은 주 4일 근무제의 혜택을 누리지만, 중소기업 직원들은 여전히 주 5일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세대 간, 계층 간 불평등을 심화하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기업 부담 증가, 워라밸 악화, 세대 갈등 심화 등 다양한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고 성급하게 도입할 경우 사회 전체가 감당해야 할 비용이 클 수 있다.
한편 이 대표는 반도체특별법의 최대 쟁점인 주52시간 예외 조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필요 때문에 불가피하게 특정 영역의 노동시간을 유연화해도 총노동 시간의 연장이나 노동 대가 회피 수단이 되면 안 된다"라면서 해당 조항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