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아내 세 번 임신시켜서 미안해” 전 남친이 현 남편에게 전화

2025-02-1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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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남편이 분노한 이유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로 제작한 이미지.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로 제작한 이미지.
10년여 전 연인이었던 남성으로부터 장기간 스토킹 피해를 당한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피해자는 지난 수년 간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으로부터 새벽마다 전화를 받으며 성적 모욕과 조롱을 견뎌야 했다.

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연 제보자인 30대 중반 기혼 여성인 A씨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약 4년간 오후 10시에서 오전 2시 사이에 발신자 번호 표시 제한으로 걸려오는 전화를 받아왔다.

가해자는 A씨의 신체적 특징을 언급하며 조롱했다. A씨가 결혼한 후에도 전화는 계속됐다. 남편이 대신 전화를 받자 남성은 "네 아내 아토피 있는 거 알아. 내가 벗겼는데 아토피 있었다", "네 아내는 남자들이랑 OOO 하는 애"라는 발언을 하며 조롱했다. 심지어 A씨 부부가 아이가 없는데도 "그 아기는 내 정자 아기야", "임신 세 번 시켜서 미안해. 네 애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미안해"라며 황당한 얘기를 늘어놨다.

A씨는 전화 내용과 남성이 알고 있는 정보를 종합해 그가 10여 년 전, 20대 초반에 7~8개월 정도 교제했던 전 남자 친구였음을 깨달았다. 남성은 A씨보다 먼저 결혼해 자녀까지 있는 유부남이었다. 남편이 남성 이름을 대며 "OO이라는 사람을 아냐"고 묻자 남성은 갑자기 횡설수설하며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남성의 정체를 알게 된 A씨는 통화 녹음 내용을 SNS에 올렸다. 그러자 남성은 발신자 표시 제한을 해제한 자신의 전화번호로 장문의 사과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다. 그는 "술 마시고 실수했다", "아이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아빠로 살아야 하는데 내 행동에 스스로 실망했다", "직접 만나서 사과하겠다" 등의 문자를 보냈다.

A씨가 대꾸하지 않자 A씨의 지인을 통해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A씨가 거절하자 남성은 적반하장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자신도 A씨를 고소하겠다고 나섰다. A씨가 통화 녹음 파일을 SNS에 올린 것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합의를 원하지 않았고 강력한 처벌을 원했다. 그러나 최근 검찰은 가해자에게 구약식 처분을 내렸다고 통보했다. A씨는 분통을 터뜨리며 "남성이 가벼운 처벌을 받고 넘어가면 또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몰라 두렵다"고 말했다.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과료 또는 몰수형을 구형하는 약식 기소를 의미한다.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해당되는 사건이 구약식 처분의 대상이 된다.

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남성과 같이 사는 아내와 아이들이 불쌍하다", "그쪽 가족에게 다 알려야 한다", "제대로 세게 처벌받아야 하는데 법이 범죄자 편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를 표출했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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