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좋아하고 여자 밝히는 공무원, 직장 동료에게 '15억' 뜯긴 사연
2025-02-0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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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치명적인 꽃뱀 수법, 15억 협박의 배후는?
공무원 패륜의 극단, 동료를 옭아맨 범죄의 전말
직장 동료를 협박한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와 50대 여성 B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남성 C씨를 상대로 수년간 협박을 일삼아 무려 15억 원을 갈취햇다.
A씨는 경기도 내 한 지자체 공무원이다. C씨와는 지역 선후배이자 직장 동료 사이다.
C씨는 여성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는데다 술을 마시면 기억을 잘 하지 못했는데, A씨는 이를 악용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PeopleImages.com - Yuri A-shutterstock.com](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502/09/img_20250209170417_e491e95a.webp)
A씨는 C씨를 협박해 돈을 받고, B씨는 꽃뱀 작업에 투입될 여성을 소개받기로 공모한 채 이들은 지난 2012년 3월 경기 수원시 영통구의 한 고깃집에서 이른바 '꽃뱀 여성'과 함께 C씨와 술자리를 주선했다.
이어 C씨가 만취하자 해당 여성과 함께 인근 모텔에 투숙하게 한 후 다음날 기억을 못하는 C씨에게 "여자가 강간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려고 한다. 유부녀이고 임신 중인데 합의해야 한다"고 협박했다.
A씨는 또 C씨에게 "형님 지금 공무원이고, 지역에서 한참 사시던 분인데 빨리 처리 안하면 지역에 소문나고 공무원 생활도 끝난다"며 "지역사회에서도 매장된다. 이를 무마하기 위해서는 합의금을 전달해야 한다"고도 했다.
결국 C씨는 같은 해 4월 용인시의 한 카페에서 A씨에게 1900만 원을 직접 건넨 것을 비롯해 이듬해 12월까지 총 9억여 원을 보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LightField Studios-shutterstock.com](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502/09/img_20250209170450_ef357496.webp)
이들은 2017년 3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C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총 6억 6000여만 원을 갈취했다.
A 씨는 "미성년자 부모에게 연락이 와서 자녀가 성폭행 당했다며 당장 고소를 한다고 한다. 이번에는 너무 일이 커서 감당이 안 된다. 부모가 10억 원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약 6년의 기간 동안 반복해 피해금이 15억여원에 이른 사안으로 범행 경위 수법,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고 있어 엄한 처벌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