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시 전산장애로 암호화폐(코인) 거래소 업비트·빗썸이 투자자에게 줘야 할 보상액
2025-02-0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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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국내 5개 코인 거래소 임원들과 간담회 가져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업비트, 빗썸 등 국내 주요 암호화폐(가상자산·코인) 거래소에서 발생한 전산장애와 관련해 두 거래소가 투자자들에게 총 36억 6000만 원을 보상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6일 두나무, 빗썸, 코빗, 코인원, 스트리미 등 5개 가상화폐 사업자의 최고경영자(CEO)와 최고기술책임자(CTO),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최근 발생한 전산장애의 원인과 위험 요인을 점검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비상계엄 직후 전산장애가 발생한 가상자산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두 차례의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그 결과,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 주요 거래소에서 발생한 장애의 원인이 트래픽 집중에 따른 서버 용량 부족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거래소들은 서버 증설 등 장비 확충을 완료했다. 금감원은 일부 미비한 점과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 내에 추가 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증설 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거래소별 동시 접속 가능 인원이 크게 증가했다. 업비트는 기존 50만 명에서 90만 명, 빗썸은 10만 명에서 36만 명으로 수용 능력이 확대됐다.
전산장애로 인한 피해 보상도 결정됐다. 업비트는 보상 신청 1135건 중 53.2%에 해당하는 604건, 총 31억 6000만 원을 보상하기로 했다. 빗썸은 접수된 187건 중 82.4%인 154건, 총 5억 원을 보상한다.
금감원은 업비트에 대해 보상금 산정 방식의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빗썸과 코인원은 매매 오류 발생 시 보상을 위한 내규와 업무 매뉴얼을 갖추고 있지만,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오 금감원 디지털·IT 부원장보는 이날 간담회에서 가상자산사업자들이 IT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24시간 운영되는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금융회사 이상의 IT 안정성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산장애 피해 보상의 기준과 절차도 점검 대상이 됐다. 금감원은 업계 공통의 분쟁 처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전산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통해 근본적인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