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태 “곽종근으로부터 ‘의원 끌어내라’라는 지시 받은 적 없다”

2025-02-0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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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봉쇄 지시받았다... 150명 넘으면 안된다고 들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707특수임무단을 이끄는 김현태 단장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 헌법재판소 제공 영상 캡처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707특수임무단을 이끄는 김현태 단장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 헌법재판소 제공 영상 캡처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국회 봉쇄' 지시는 받았지만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란 지시는 받지 않았다고 했다.

김 단장은 6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윤 대통령 측 신청으로 증인으로 출석해 이처럼 밝혔다.

김 단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데 들어갈 수 없겠나"라는 지시를 들었다면서 "150명 숫자는 정확히 기억하고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데'라고 들었다. (받은 명령을 내게) 전달하는 뉘앙스였다"고 말했다.

그는 "전화에서 기억나는 건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들어갈 수 없겠나'라고 강한 어조가 아니고 부드러운, 약간 사정 비슷한 느낌으로 이야기했다"며 "150명 의미는 생각하지 않고 들어갈 수 있겠냐는 말에 '안 된다. 더 이상 못 들어간다'고 답변하고 끝냈다"고 밝혔다. 그는 곽 전 사령관이 말한 150명이 국회의원 숫자라는 점은 나중에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이 “창문을 깨고, 국회 본관으로 들어간 게 본관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는데, 확보라는 게 국회의원 출입 완전히 차단한다는 이런 개념은 아니지 않으냐”고 묻자 김 단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김 단장은 국회 본관에 진입해 이동하다가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그냥 지나쳤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의원 출입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은 바가 없어서 (안 의원을) 지나친 건가”라고 묻자 김 단장은 그렇다고 했다.

다만 김 단장은 "국회의원 끌어내란 지시는 없었다"며 "국회에선 의원님들이 압박식으로 질문해 마지막에 잘 안 들리는 상태에서 답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출석) 전날 회견에서는 '국회의원'이나 '끌어내라'는 단어는 없었다. 그런데 기자 한 분이 '끌어내란 말이 있었지 않냐'며 강요식으로 말했다"며 "순간 그런 뉘앙스로 이해해서 답변한 것이고, 국회에선 '끌어내라', '국회의원'이란 단어는 안 들었다는 기준 하에서 답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단 끌어내라는 지시는 없었고 있었다고 해도 안 됐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제가 받은 임무는 (국회의) 봉쇄 및 확보였다"며 "국회의사당과 의원회관을 봉쇄해 건물을 확보하라고 부대원들에게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봉쇄'의 의미에 대해해 진입을 전면 차단하는 게 아니라 '매뉴얼에 따라 외부로부터 오는 테러리스트 등 적의 위협을 차단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한 뒤 "본회의장에 들어갈 의사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이 '적법한 출동이었느냐'고 묻자 "지금은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단장은 "최근 다른 정보를 많이 입수하고 있다“라면서 ”현재 이해하는 것은 국회에 임무를 받고 가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고 국회의원의 국회 의정 활동을 방해했을 때 문제가 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단장은 출동 당시 가져간 케이블타이는 문을 봉쇄하려던 것이고 대인 용도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원들이 1인당 10발씩 챙긴 공포탄은 훈련용으로 지급된 것이고, 실탄으로 무장하거나 저격수를 배치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실탄의 경우 훈련을 위해 챙겼다가 그대로 들고 출동한 것이며, 국회의사당 건물 정면에 군중이 몰려 건물 측면에 식량 등 다른 짐과 함께 별도로 보관했다고 했다.

정형식 재판관이 '국회의사당이 확보되면 실탄을 갖고 들어갔겠느냐'고 묻자 김 단장은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다"며 "집결지를 안으로 잡았다면 갖고 들어갔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 단장은 증인신문을 마친 후 취재진이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 지시의 주체에 대해 다시 묻자, "확실하지 않지만 장관 또는 계엄사령관일 거라고 추측했다"며 "(대통령일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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