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대왕고래' 연계 지방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5-02-0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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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에 해저광물자원을 포함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대왕고래 프로젝트 성공 시 포항시 추가 세수 확보 전망
김정재 의원,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과 지역발전 연계를 위한 입법 추진”
[위키트리=포항] 황태진 기자 =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 포항 북구)이 5일 지역자원시설세에 해저광물자원을 포함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왕고래 프로젝트 성공할 경우, 포항시가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주민 생활 환경 개선에 필요한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지방세법은 지하자원이나 발전용수, 지하수 같은 특정 자원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해저 광물자원의 경우에는 과세대상과 과세표준, 세율 등이 정해져 있지 않아 과세가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이, 해저 광물자원은 해당 지역에서 탐사와 채취의 기간이 최소 10년에서 30년 이상의 장기간 개발이 지속되기 때문에 어로 제한 등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손실과 환경 파괴 등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상과 대책 마련을 위해 재원 확보가 절실하고, 과세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도 해저 광물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김정재 의원은 해저 광물자원을 채취하는 자가 광물가액의 1000분의10 세율로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납세지를 해저 광물자원을 채취하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로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정재 의원은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야당 주도로 첫 시추 사업 예산 497억 원이 전액 삭감된 어려운 상황에서도 석유공사 자체예산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성공적인 사업 추진과 산유국 대한민국의 꿈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며, “우리 포항이 산유국 중심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입법과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최대 140억 배럴 규모, 최대 2,260조 원에 이르는 가스와 석유가 매장되어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석유공사에 따르면 탐사 시추선은 작년 12월부터 포항 앞바다에서 약 40km 떨어진 대왕고래 유망 구조에서 1차 탐사 시추작업을 진행했다.
이르면 올해 5~6월 중 매장량과 경제성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