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악 덮겠다는 뜻이냐” 권성동이 이재명에게 분노 폭발해 한 말
2025-02-0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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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무한 지연시켜 선거로 죄악 덮겠다는 뜻”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재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함할 노릇"이라며 이 대표 행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는 이미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단속하겠다며 '민주파출소' 같은 해괴한 놀음을 벌이고 있는데 정작 당 대표는 공직선거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며 "거짓말은 이 대표 혼자만의 특권인가?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비꼬았다.
이 대표 측이 최근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이 재판 중인 사건에서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심판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에 제출된 이번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 대표 재판이 정지된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는 항소심 진행 와중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는 단 이틀 근무한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도 174일이 걸렸다.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은 얼마나 더 걸릴지 가늠조차 할 수 없다"며 "결국 이 대표는 자신의 재판을 무한 지연시키고, 그 틈을 타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선거로 죄악을 덮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는 무한 탄핵, 법정에서는 무한 지연이 이 대표가 보여주고 있는 정치 행태"라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서울고법이 이 대표 측 신청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미 2021년 헌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합헌이라고 만장일치로 결정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법을 없애서 벌을 피하려는 것은 국민 상식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소득, 기본사회 같은 말을 외치기 전에 기본도덕부터 챙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가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재판 일정이 대폭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은 23일 2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이라는 혐의,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용도를 변경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방송·신문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헌재는 2021년 3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앞서 2019년에도 경기지사 시절 같은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는데,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노골적인 재판 지연"이라며 "고법 재판부는 즉시 이번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신속 심리를 위해 지난 13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2개월 동안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기로 했다. 법원 예규에 따르면 집중적인 심리가 필요할 경우 재판부는 법원에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선거법상 강행규정인 '6·3·3 원칙(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 내 처리)'이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1심 선고일 이후 2달이 지난 상황에서 검찰과 이 대표 측 모두 적극적인 변론을 펼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와 관련된 선거법 재판은 6·3·3 원칙이 이미 깨졌다. 1심 선고만 해도 2년 2개월이 걸렸다"며 "법원이 신속한 재판을 진행해야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 상식"이라며 "법을 없애서 벌을 피하려는 태도는 국민의 눈을 속일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