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국회 법사위 회부

2025-02-0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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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매일신문이 보도한 내용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에 자리해 있다. / 뉴스1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에 자리해 있다. / 뉴스1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탄핵안이 발의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매일신문이 5일 단독으로 보도했다. 다수의 시민들은 이번 탄핵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문형배 권한대행 탄핵안은 한 시민이 올린 국회청원을 통해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청원은 의원소개청원과 국민동의청원이 있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동안 국민 5만 명 동의를 받으면 국회의원 발의안과 같은 효력을 지닌 사실상의 의안이 된다.

지난달 말 올라온 해당 국민동의청원은 단 하루 만인 지난 1일 5만 명을 채웠다. 청원 만수인 5만명이 채워졌는데도 동의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4일 오후 9시 기준 9만 명을 넘어선 상황이다.

해당 국민동의청원을 올린 이모 씨는 "문형배 판사의 재판 과정이 다소 편향적이다. (이는) 전 국민이 느끼는 바와 같다"라며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듣지 않고 멋대로 해석하거나 법을 개정해 판사 임의대로 재판을 한다"라고 주장하며 청원 취지를 설명했다.

문 권한대행 탄핵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로 넘어간 상태다. 이후 법사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산하 청원심사소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본회의장에 올라가거나 폐기된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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