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한 적 없다”…공소장 부인
2025-02-05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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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가 주장한 내용
윤석열 대통령 측은 지난 4일 탄핵심판 5차 변론을 마친 뒤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 없다"라며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부인했다.
앞서 3일 공개된 검찰의 윤 대통령 공소장에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 대통령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24:00시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보여준 정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4일 탄핵심판 변론을 마치고 나오면서 "언론사와 여론조사 꽃에 단전·단수를 할 이유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런 문건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분명히 대통령은 민주당이나 여론조사 꽃에는 군대도 보내지 말라고 했고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이 전 장관의 진술을 저는 본 적이 없다"라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그러면서 "객관적으로 맞지 않는 상황을 자꾸 지어내다 보니 억지가 따른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윤 변호사는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의 증언에 대해서도 "일부 증인이 진술한 부분이 맞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측은 이날 윤 대통령이 심판정에서 한 발언에 대해 비상계엄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국회 대리인단인 김진한 변호사는 "대통령은 선관위가 헌법기관이고 계엄 시에도 함부로 조치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란 사실을 모르고 있었거나,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라며 "그것만으로도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