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 대통령 측, 법원에 '구속 취소' 청구

2025-02-04 14:30

add remove print link

윤석열 대통령 측, 4일 법원에 구속 취소 청구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한 모습 /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한 모습 / 뉴스1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구속 취소 신청서를 제출했다. 구속 취소 신청은 형사소송법 93조에 근거한 것으로,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됐을 때 법원이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었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들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오는 11일까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윤 대통령 측은 만약 법원이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할 경우를 대비해 보석 청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달 19일 구속됐으며, 일주일 만인 26일 기소됐다. 내란 혐의에 대한 첫 형사 재판은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열리며, 이날은 공판준비기일로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

한편 윤 대통령은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home 윤희정 기자 hjyun@wikitree.co.kr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