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 대통령 측, 법원에 '구속 취소' 청구
2025-02-0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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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 4일 법원에 구속 취소 청구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구속 취소 신청서를 제출했다. 구속 취소 신청은 형사소송법 93조에 근거한 것으로,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됐을 때 법원이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었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들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오는 11일까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윤 대통령 측은 만약 법원이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할 경우를 대비해 보석 청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달 19일 구속됐으며, 일주일 만인 26일 기소됐다. 내란 혐의에 대한 첫 형사 재판은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열리며, 이날은 공판준비기일로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
한편 윤 대통령은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