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1심 뒤집혔다...'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무죄

2025-02-0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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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전 울산시장,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
항소심 재판부, 1심 판결 뒤집고 무죄 판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받아온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공모 혐의를 받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함께 무죄를 선고받았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왼쪽)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달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송철호 전 울산시장(왼쪽)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달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설범식)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해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 "유죄란 의심이 든다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1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당시 울산시장이었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을 낙선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시작됐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의원에게 김기현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았다.

1심에서는 청와대의 하명수사가 실제 있었다고 보고 기소된 15명 중 12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백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었다.

home 윤희정 기자 hjyu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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