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이재명과의 관계가 떳떳하다면 SNS 삭제 안 했어야” 52.2%

2025-02-0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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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한 것이 적절한 조치였다” 36.1%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에서 선고 하고 있다. 공영방송사 이사 선임 안건의 상임위원 '2인 의결'로 취임 사흘 만에 탄핵심판대에 오른 이 위원장은 이날 파면을 면했다. (공동취재) 2025.1.23/뉴스1  (서울=뉴스1)|박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에서 선고 하고 있다. 공영방송사 이사 선임 안건의 상임위원 '2인 의결'로 취임 사흘 만에 탄핵심판대에 오른 이 위원장은 이날 파면을 면했다. (공동취재) 2025.1.23/뉴스1 (서울=뉴스1)|박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SNS에서 교류한 사실이 알려지자 자신의 SNS를 삭제한 것과 관련해 국민 절반 이상이 이 대표와의 관계를 떳떳하게 생각했다면 삭제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펜앤드마이크는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2, 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52.2%가 ‘떳떳했다면 삭제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답했다고 4일 보도했다. ‘삭제한 것이 적절한 조치였다’고 답한 응답자는 36.1%, ‘잘 모르겠다’는 응답자는 11.7%였다.

지역별 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에서는 '떳떳했다면 삭제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응답이 49.2%였고, '삭제한 것이 적절한 조치였다'는 응답이 40.3%였다. 경기·인천에서는 52.1%가 '삭제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답했으며, 39.0%가 '삭제한 것이 적절했다'고 응답했다. 대전·세종·충남북에서는 50.9%가 '삭제하지 말았어야 했다', 34.8%는 '삭제가 적절했다'고 했다. 광주·전남북에서는 48.6%가 '삭제하지 말았어야 했다', 37.2%가 '삭제가 적절했다'고 답했다. 대구·경북에서는 54.7%가 '삭제하지 말았어야 했다', 32.7%가 '삭제가 적절했다'고 응답했다. 부산·울산·경남에서는 56.8%가 '삭제하지 말았어야 했다', 29.1%가 '삭제가 적절했다'고 했다. 강원·제주에서는 55.5%가 '삭제하지 말았어야 했다', 29.9%가 '삭제가 적절했다'고 답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의 50.5%가 '삭제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답했고, 38.9%는 '삭제가 적절했다'고 답했다. 여성의 경우, 53.8%가 '삭제하지 말았어야 했다', 33.5%가 '삭제가 적절했다'고 답했다.

연령별 조사 결과, 20대 이하에선 49.0%가 '삭제하지 말았어야 했다', 40.3%가 '삭제가 적절했다'고 응답했다. 30대에서는 52.0%가 '삭제하지 말았어야 했다', 37.4%가 '삭제가 적절했다'고 답했다. 40대에선 46.6%가 '삭제하지 말았어야 했다', 41.2%가 '삭제가 적절했다'고 응답했다. 50대에서는 47.1%가 '삭제하지 말았어야 했다', 47.0%가 '삭제가 적절했다'고 답했다. 60대에서는 63.4%가 '삭제하지 말았어야 했다', 27.6%가 '삭제가 적절했다'고 응답했다. 70세 이상에서는 55.6%가 '삭제하지 말았어야 했다', 20.6%가 '삭제가 적절했다'고 답했다.

정당 지지층별 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층 중 8.2%가 '삭제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응답했으며, 74.8%는 '삭제가 적절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87.8%가 '삭제하지 말았어야 했다', 7.0%가 '삭제가 적절했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14.7%가 '삭제하지 말았어야 했다', 63.3%가 '삭제가 적절했다'고 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55.4%가 '삭제하지 말았어야 했다', 16.6%가 '삭제가 적절했다'고 응답했다. 무당층에서는 57.5%가 '삭제하지 말았어야 했다', 23.2%가 '삭제가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5.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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