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 없는 사례” 목표금 146% 채운 이준석 영화, 중앙선관위 고발당했다
2025-02-0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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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스톤 이어원' 정치자금법 다수 조항 위반 소지 있다는 주장 제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정치 여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준스톤 이어원'의 텀블벅 모금 활동에 관해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에 '준스톤 이어원' 모금 활동에 대한 고발 민원이 제기됐다.
고발장에는 '준스톤 이어원' 모금이 '정치자금법' 제6조(후원회 지정권자), 제14조(후원금 모금방법), 제16조(정치자금영수증과 교환), 제31조(기부의 제한), 제32조(특정행위 관련 기부 제한),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등 다수의 조항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판단을 요청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원 작성자는 "해당 크라우드펀딩이 불법 정치자금 조성 행위에 해당할 경우, 즉각적인 펀딩 중단 조치 및 프로젝트 철회를 명령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라고 밝혔다.
또 "현직 정치인의 크라우드펀딩 다큐 제작은 전례 없는 사례"라며 "현직 정치인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신의 정치 행보를 조명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에도 정치적 인물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크라우드펀딩으로 제작된 적이 있지만 해당 인물들은 당시 정치인이 아니거나 선거에 직접 출마하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준석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이자 대선 출마를 선언한 정치인으로, 해당 영화는 그의 정치적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우려했다.
또한 유튜브 슈퍼챗을 정치자금법상 불법 후원금으로 간주한다는 중앙선관위의 기존 해석을 고려할 때 "선거 후보자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이를 선거 홍보에 활용할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준스톤 이어원'은 정치인 이준석의 행보를 담은 내용의 다큐멘터리 영화로 알려졌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기 화성시 을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될 수 있었던 과정 속 경험들과 그의 치열한 노력을 보여주는 희망적 다큐멘터리 영화라는 게 제작진의 설명이다.
이준석이 당 대표에서 축출된 후 총선까지 1년 간의 이야기를 그렸으며 정계에 입문한 당시 영상과 현재의 이준석 의원의 솔직한 인터뷰가 담겨 있다. 다음 달 13일 개봉 예정이다.
영화 제작을 위한 모금은 펀딩 전문 플랫폼 '텀블벅'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지난 2일 모금을 시작해 오는 23일까지 진행되는데 4일 오전 8시 기준 5113만 2999원이 모여 이미 목표 금액 3500만 원의 146%를 달성했다.
'준스톤 이어원' 측은 후원금에 관해 색 보정과 사운드 믹싱 등 후반 편집 제작비와 시사회 대관료, 배급 및 홍보 진행비로 사용한다고 밝혔다. 후원 금액은 1000원부터 200만 원까지 제한되는데 후원금 3만 원을 선택한 사람이 365명으로 가장 많았다. 3만 원 후원 시 '준스톤 이어원' 포토카드와 식사권 1매가 제공된다. 포토카드와 기념 티셔츠, 후원자 명의 특별 시사회, 후원자 명 기재, 식사권 10매 등이 제공되는 200만 원 후원자도 2명이나 있었다.
민원 작성자는 "만약 중앙선관위가 이준석 의원의 크라우드펀딩을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향후 모든 대권주자가 동일한 방식으로 선거자금을 조달할 가능성이 커진다"라며 "정당 후원회를 통한 투명한 정치자금 관리 원칙이 무너지면 정치자금 출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정치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하여 중앙선관위는 정치자금법의 엄격한 적용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준석 의원은 지난 2일 서울 홍익대 버스킹거리에서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이 있다면 그 안에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며 사실상 차기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