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 주요 인사 체포 지시 받았다고 주장한 홍장원 통화 기록 요청
2025-02-03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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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 대통령 측 신청 받아들여 통신사에 요청
윤석열 대통령이 ‘12·3 내란 사태’로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측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통화 기록을 확보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한 사실이 알려졌다.
3일 한겨레에 따르면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지난달 24일 홍 전 차장의 통화 기록에 대한 사실 조회를 헌재에 신청했고, 헌재는 이를 받아들여 같은 달 31일 에스케이텔레콤(SK텔레콤)에 조회 요청을 보냈다.
요청된 기간은 비상계엄 상황이 벌어진 지난해 12월 3일부터 올해 1월 중순까지로, 당시 홍 전 차장의 주요 통화 내역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이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를 내렸다는 내용을 처음 폭로한 인물이다. 그는 국회 정보위원회 등에서 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 53분경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는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첩사령관이었던 여인형 전 사령관과의 통화에서도 체포 대상이 포함된 구체적인 명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홍 전 차장은 해당 체포 명단에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정청래 의원 등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방송인 김어준,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 등 정치·사회 유명 인사들도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의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 통화 기록을 근거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체포 대상에 포함된 인물이나 야당 관계자가 홍 전 차장과 통화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들이 홍 전 차장의 진술에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과거에도 비상계엄 당시 군사령관들의 증언이 야당에 의해 왜곡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번 통화기록 요청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진행된 것으로 해석된다.
헌재는 오는 4일 오후 5시 30분에 홍 전 차장을 증인으로 불러 관련 내용을 신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