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박범계 8년 전 발언대로라면... 최상목에겐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없다“
2025-02-0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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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지지자들, 민주당 의원들 입 빌려 ”헌법재판관 임명 안 돼“
‘추미애·박범계·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8년 전 주장대로라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는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민주당 인사들의 과거 주장을 그대로 내세워 최 대행에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란 제목의 이미지 게시물이 3일 SNS,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급속하게 퍼지고 있다.
해당 게시물엔 민주당의 거물급 인사로서 법률인 출신인 추미애·박범계·박주민 의원이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를 밟던 당시 내놓은 발언을 소개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측과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은 박한철 당시 헌재소장이 퇴임을 앞두자 헌재가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를 원활하게 하려면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신임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추미애 의원은 당 최고의원회에서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이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헌법학자들의 의견”이라며 헌법재판관 임명 주장을 노골적인 탄핵 지연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판사 출신이다.
역시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가원수의 지위에 있지 않기에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일종의 국가원수 위치에서 하는 임명권"이라며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는 행정부 내의 장관 임명권도 다수설이 부인하는데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하는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들뿐만 아니다. 변호사 출신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폭은 소극적이다. 적극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해 헌법재판소를 이끌 수장을 지명하는 것은 헌법이 규명하는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헌재 소장이 없는 것도 좀 문제는 될 수 있지만, (헌재 소장 임명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탄핵 심판 사건이 조속히 마무리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결국 국회는 박한철 전 소장의 퇴임 이후 헌재는 8인 재판관 체제로 탄핵심판을 진행했다. 대법원장 몫으로 추천된 이선애 전 헌법재판관은 헌재가 박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뒤 임명됐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로서는 민주당 의원들의 입을 빌려 헌재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다’라는 판단을 내려도 최 대행이 따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다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식의 주장은 국민의힘에서도 나온 게 사실이다.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해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17년엔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인 임명권”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헌재는 최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에 관한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어기는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