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용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 항소심도 무죄
2025-02-03 15:00
add remove print link
이재용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 항소심도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8년간 이어진 재판이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며, 이 회장 사법 리스크가 해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이 회장의 부당합병 및 분식회계 등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2월 1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내려진 바 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유지한다"며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1심과 동일하게 이 회장의 법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 회장은 2015년 미래전략실 주도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추진하면서 경영권 승계를 위해 시세 조종과 부정 거래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회장이 합병 과정에서 고의적인 불공정 거래를 했고, 이를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에 대해 "회계사들과 논의 끝에 국제회계기준(IFRS)에 맞춰 처리한 것"이라며 검찰이 제기한 분식회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는 재량권 남용"이라고 지적하면서도 금융당국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한 점도 이번 무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되면서 검찰 기소가 과도했다는 논란도 다시 불거졌다.
삼성 측은 일관되게 합병이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를 준수했으며, 당시 주주총회에서도 주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고 강조해왔다.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현재 글로벌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으로 성장했으며, 검찰이 제기한 의혹처럼 이재용 회장의 사적 이익을 위해 기업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재판 과정에서 꾸준히 지적됐다.
이번 무죄 판결로 인해 이재용 회장은 사법 리스크에서 한층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2016년 국정농단 사건 이후 8년간 지속된 법적 공방이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삼성 미래 전략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은 반도체, 바이오, AI 등 차세대 성장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며 '뉴삼성'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향후 삼성의 경영 정상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