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헌법재판소 졸속 심리에 처음으로 제동 걸렸다"

2025-02-0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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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마은혁 미임명' 위헌 여부 선고 연기

1월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 뉴스1
1월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 뉴스1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위헌 심판 선고를 미뤘다.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변론을 다시 열어 오는 10일 오후 2시에 진행하기로 했다고 3일 오전 11시 57분 공지했다.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는 기일을 정하지 않고 무기한 연기됐다.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두 사건의 선고를 약 2시간 앞두고 이 같은 결정이 나왔다.

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평의를 열어 선고 여부를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행은 앞서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31일 임명했으나,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우 의장은 최 대행의 부작위로 재판관 선출권과 헌재 구성권이 침해됐다며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도 같은 이유로 재판받을 권리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최 대행 측은 여야 합의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증인으로 부르거나 최소한 진술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달 22일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을 연 뒤 재판을 마무리하고 선고 기일을 정했다.

최 대행 측이 반발해 변론 재개를 요청했으나 헌재는 한 차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달 31일 여야의 재판관 후보자 추천 공문과 관련해 최 대행 측에 당일 중 사실관계를 정리해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최 대행 측은 급박한 요청에 응하기 어렵다며 다시 한번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헌재는 변론 재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성을 인정해 최 대행 측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10일 변론에서 재개 사유를 설명할 예정이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김 변호사는 "이번 결정을 앞두고 정치권 등에서 논란이 제기된 만큼, 사실관계를 더욱 명확히 정리해 결정에 대한 의혹이 남지 않도록 하려는 차원에서 변론 재개와 선고 연기가 결정된 것 같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재의 졸속 심리에 첫 제동이 걸렸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연히 취해져야 할 조치이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얼마나 많은 노력이 소모되는지를 절감하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누군가와 미리 짜여진 결론'을 위해 헌재는 당사자들의 증거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서둘러 변론을 종결했다"며 "그리고 선고를 3일 앞두고 하루 안에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촌극을 연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고 당일에 선고를 연기하는 다급한 모습에서는 최고 헌법 해석 기관으로서의 권위와 신중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며 "대통령의 체포에만 급급해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를 자행한 공수처의 미숙함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했다.

또 "더욱이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경고한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헌법재판소가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을 남게 한다"고 했다.

헌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관한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헌법과 법률을 어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정기 브리핑에서 최 대행이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최 대행이, 헌법소원이 만약 인용됐는데 결정 취지를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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