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아동음란물 소지' 한국인 불법체류자 체포해 얼굴·신상 공개
2025-02-0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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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모 씨, 징역 5년에 보호관찰 20년 선고받아
미성년자 성 착취물 소지 등 혐의로 징역 5년에 보호관찰 20년을 선고받은 한국인 남성의 사진과 신상이 백악관 공식 SNS 계정에 올라왔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각) 정례브리핑에서 "우리의 용감한 ICE 대원들은 미 전역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을 더욱더 많이 계속 체포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한국인 임 모 씨를 언급했다.
레빗 대변인은 "1월 27일 시카고 ICE는 아동 유인 및 풍기 문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24개월 보호관찰을 선고받은 과테말라 국적자를 체포했다"라며 "1월 28일에는 애틀랜타 ICE가 미성년자를 노골적으로 성적 묘사한 자료를 소지하고 관리해 9개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한국 국적자를 체포했다"라고 밝혔다.
임 씨는 해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5년, 보호관찰 20년을 선고받았다.
백악관은 이날 공식 '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도 임 씨의 얼굴이 드러난 사진과 혐의 사실이 담긴 게시물을 올렸다.
ICE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범죄 전력이 있는 불법 이민자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임 씨 역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그는 구금시설에 머물다 조만간 한국으로 추방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불법 이민자 추방에 군용 수송기까지 동원하는 등 불법 이민 문제 해결에 열을 올리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31일 미군과 과테말라 관계자를 상대로 취재, 자체 계산한 결과 트럼프 행정부가 미군 C-17 수송기를 이용해 과테말라 출신 불법 이민자를 돌려보내는 데 1명당 비용이 약 4675달러(약 679만 원)를 들였다고 보도했다.
다수 외신에 따르면 허가 없이 미국에 체류 중인 불법 이민자는 멕시코 400만 명, 엘살바도르 75만 명, 인도 72만 명, 과테말라 67만 명, 온두라스 52만 명, 중국 37만 명 등이다. 한국인은 약 11만 명으로 추산된다.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가운데 임 씨가 영사 조력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