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박정희 전 대통령 땐 내란 확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절대 아니다”

2025-01-3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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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을 하려면 폭동을 일으켜야 하는데 이번 계엄 때 폭동이 있었나”
“검찰엔 내란죄 수사 권한 없어... 그래서 법원도 구속기간 연장 불허”

홍준표 대구시장 / 뉴스1
홍준표 대구시장 / 뉴스1

홍준표 대구시장은 유시민 작가와 방송 토론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10월 유신은 내란이 맞는다"고 언급한 것에 대한 보수 일각의 비판에 대해 "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모두 동의하는 내용"이라며 받아쳤다.

홍 시장은 31일 소통채널 '청년의 꿈'에서 한 지지자가 "29일 밤 MBC '손석희의 질문들'에서 홍 시장이 '10월 유신은 박 전 대통령이 내란을 도모한 것'이라고 말해 보수 온라인 커뮤니티에 비판이 번지고 있다"고 말하자 "10월 유신은 나라 체제를 독재로 바꾼 내란이었다. 틀린 말을 하지 않았기에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것을 모르면 멍청이"라며 10월 유신은 전형적인 내란이었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손석희의 질문들’ 생방송에 출연해 '비상계엄은 내란인가?'라는 물음에 "대통령도 내란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라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의 1972년 10월 17일 ‘10월 유신’이 내란이었다면서 "박 전 대통령은 헌법을 정지시키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했다. 당장 국회 앞에 탱크가 왔다"며 "전형적인 내란"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는 "이번 경우는(윤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 적절했는지 부적절했는지의 문제이지 불법인지 아닌지의 문제는 아니다. 윤 대통령의 계엄은 헌법이 인정한 대통령의 비상 대권을 행사했을 뿐이기에 내란죄로 다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계엄 선포를 두고 합헌적인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는 여론이 많아진 데 대해 "계엄을 잘했다고 보진 않는다. 시대적 상황도 맞지 않고 대한민국이 이미 군정시대로 일시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국민은 원치 않는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를 계엄으로 하려고 했던 거에 대해 잘못은 있다"라면서도 "대통령을 구속하고 파면하려고 하니까 국민이 너무한 게 아닌가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번 계엄 때 폭동이 없었던 것이 내란이 아니라는 증거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헌법 테두리 안에 비상계엄이 있어요. 그걸 적절하게 사용했느냐에 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내릴 겁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게) 바로 내란죄를 뒤집어씌웠지만 나는 처음부터 ‘계엄은 부적절했지만 그게 내란죄로 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내란죄라는 건 정권 탈취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에게 무슨 정권 탈취 목적이 있었나요. 또 내란을 하려면 폭동을 일으켜야 합니다. 이번 계엄은 폭동 개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LA 폭동이나 살인, 방화 이런 게 폭동입니다. 내란 개념의 폭동이 인정된 건 12·12 사태뿐입니다.“

홍 시장은 "이번에 탱크를 동원해 전 관공서를 막은 일이 있나? 그냥 군인들이 나와서 하는 시늉을 하다가 두 시간 만에 끝났다. 그건 폭동이 아니다. 폭동이라는 건 형법상 한 지방의 사회적 평온을 해치는 행위다. 행위 자체가 없어 내란죄가 안 된다"라면서 "다만 직권남용은 문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는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면서 "처음 발부된 체포영장에 법률을 배제하는 조항을 넣은 것은 그 자체로 영장이 무효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가 사법시험에 합격한 지 40년이 넘었다. 그 사이 법이 바뀐 것도 아닌데 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자기 멋대로 그렇게 강행 조항을 제외한다고 쓰는 걸 본 적이 없다"라면서 "체포영장 발부 행위 자체가 무효"라고 말했다.

"공수처가 무효인 영장을 들고 집행하려고 설치고 그 영장에 의해서 집행까지 했는데 윤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하니까 공수처가 검찰로 넘겨버렸습니다. 검찰에서 보완 수사를 하려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 금수완박법(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법)을 만들어 경찰, 공수처, 검찰의 수사권을 조정해놨어요. 그 법을 보면 검찰이나 공수처는 직권남용죄에 대해선 수사권이 있지만 내란죄에 대해선 수사할 권한이 없어요.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내란죄 수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공수처의) 수사 서류는 전부 무효입니다. 공수처의 수사 서류를 받은 검찰이 법률적으로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추가 수사하겠다’라면서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보니까 검찰에 수사권이 없다 이거예요. 수사권이 없으니까 연장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지금 공수처 수사 기록하고 경찰 일부 수사 기록만 가지고 아무런 조사 없이 기소를 덜렁 했어요. 아마 검찰 역사에서 사건을 송치받아서 저런 중죄를 단 한 번 조사도 없이 기소한 전례는 이번이 처음일 겁니다. (구속 연장 신청을 불허한) 법관은 아마도 ‘공수처법을 보니까 (검찰) 너희에겐 수사 권한이 없으니까 그냥 넘겨라. 넘기든 석방하든 하라’고 한 거예요. 검찰엔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구속 기간 연장을) 못하는 거예요."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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