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오요안나 괴롭힘 의혹, MBC 사장·동료들 고발당해...“수사와 처벌 요구”

2025-01-3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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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줄 것을 요청한다”

지난해 9월 15일 세상을 떠난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MBC와 동료들이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피고발됐다.

지난해 9월 숨진 기상캐스터 오요안나. / 오요안나 인스타그램 캡처
지난해 9월 숨진 기상캐스터 오요안나. / 오요안나 인스타그램 캡처

지난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자신을 “연예인, 정치인들의 비위 행위나 사회 전반의 부정부패에 대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수사 기관에 고발하는 시민”이라고 소개하며, “故 오요안나 씨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28일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각각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작성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마포경찰서와 고용노동부에 고발장을 제출한 내역을 인증했다. 공개된 고발장에는 MBC와 부서 책임자, 그리고 가해자로 지목된 동료 기상캐스터 2명이 피고발인으로 명시되어 있다.

작성자는 매일신문의 보도를 인용하며 “故 오요안나 씨는 MBC 소속 기상캐스터로 재직 중 동료 기상캐스터 2명으로부터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인은 동료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전가받는 상황을 겪었으며, 퇴근 후 회사로 부당하게 호출당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이러한 괴롭힘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인은 MBC 관계자 4명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는 정황이 있으며, 유족 측이 공개한 증거(대화 내용, 녹취록, 유서 등)를 통해 고인의 피해 호소와 관련된 구체적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MBC는 ‘고인이 자신의 고충을 담당부서나 관리 책임자들에게 알린 적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며, 사건 발생 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MBC의 해명과 고인이 관계자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는 정황이 충돌하고 있어, 이는 ‘조직 내 보고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거나 ‘신고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작성자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명시된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해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을 언급하며, “피해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스스로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보호 조치를 이행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해당 법 조항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사용자로서의 조사 의무를 방기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 이는 MBC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에 대한 법적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발인인 MBC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치 및 조사 의무 불이행과 업무상과실치사 가능성을, 부서 책임자에게는 괴롭힘 인지 후 방관 의혹과 관리자의 보고 의무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당사자로 지목된 동료 기상캐스터 2인에 대해서는 지속적 괴롭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촉구했다.

작성자는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억울함이 아닌,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법적 책임’과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긴밀히 협력하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인은 2021년 5월 MBC 기상 캐스터로 합격해 활동했으며, 2022년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해 얼굴을 알리기도 했다. 고인은 지난해 9월 2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으며, 이 사실은 지난해 12월에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27일 매일신문은 “비밀번호가 풀린 오요안나 씨의 휴대전화에서 원고지 17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에는 특정 기상캐스터 2명에게 받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보도하면서 고인의 사망이 직장 내 괴롭힘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MBC 측은 “고인이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자신의 고충을 담당 부서나 관리 책임자들에게 알린 적이 전혀 없었다”며 “유족들이 새로 발견된 유서를 기초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다면 MBC는 최단 시간 안에 진상조사에 착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지난 30일 “MBC에 사실관계 요청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스스로 조사하고 진정 어린 사과 방송을 하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것으로 보이는 직장 동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고발인 글 전문

故 오요안나 씨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철저한 수사와 엄중 처벌 촉구

2025년 1월 28일, 본 고발인은 故 오요안나 씨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마포경찰서와 고용노동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고발인은 윤석열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 기한 만료일인 지난 6일, ‘112 문자신고’를 통해 “경찰특공대가 헬기를 투입해 대통령 관저로 진입하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합니다”라는 내용을 신고(링크)한 바 있습니다. MBC가 보도자료에서 언급한 “MBC 흔들기 차원에서 접근하는 세력들의 준동”이라는 주장과 무관하며, 고발인의 중립적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를 명확히 언급합니다.

27일 매일신문 보도에 따르면, 故 오요안나 씨(이하 ‘고인’)는 MBC 소속 기상캐스터로 재직 중 동료 기상캐스터 2명으로부터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인은 동료 기상캐스터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전가받는 상황을 겪었으며, 퇴근 후 회사로 부당하게 호출당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괴롭힘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인은 MBC 관계자 4명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는 정황이 있으며, 유족 측이 공개한 증거(대화 내용, 녹취록, 유서 등)를 통해 고인의 피해 호소와 관련된 구체적 정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MBC는 “고인이 자신의 고충을 담당부서(경영지원국 인사팀 인사상담실, 감사국 클린센터)나 함께 일했던 관리 책임자들에 알린 적이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건 발생 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MBC의 해명과 고인이 관계자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는 정황이 충돌하는 만큼, 이는 ‘조직 내 보고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거나 ‘신고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① 법적 문제: 사용자의 조사 의무와 MBC의 소극적 태도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해 신고를 접수거나 인지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사용자 스스로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보호 조치를 이행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MBC는 “유족들께서 새로 발견됐다는 유서를 기초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다면, MBC는 최단시간 안에 진상조사에 착수할 준비가 돼 있다”는 태도를 보였으나, 해당 법 조항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사용자로서의 조사 의무를 방기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는 MBC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에 대한 법적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② 고발 내용: 피고발인 1~3의 책임

고발인은 고발장에서 MBC 조직과 책임자를 포함한 피고발인 3인에 대해 각각 다음과 같이 책임을 적시했습니다.

가. 피고발인 1(MBC)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치 및 조사 의무 불이행: MBC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했음에도 이를 방관하거나 조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신고가 전달되지 않았다면 이는 ‘조직 내 보고 체계의 실패’를 의미하며, ‘피해자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무)을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업무상과실치사 가능성: MBC는 고인의 극단적 선택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업무상 ‘안전배려의무’를 방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점에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 피고발인 2(부서 책임자)

∙ 괴롭힘 인지 후 방관 의혹: 부서 책임자는 고인의 괴롭힘 피해를 인지하고도 이를 방관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리자로서의 안전 배려 의무를 다하지 않은 행위는 「근로기준법」 및 「형법」 상 책임을 물을 소지가 있습니다.

∙ 관리자의 보고 의무: 관리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이는 조직적 방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부주의는 사후 조치의 부재로 직결됩니다.

다. 피고발인 3(동료 기상캐스터 2명)

∙ 지속적 괴롭힘 행위: 고인은 동료 기상캐스터들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받았다는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업무 실수 책임 전가, 퇴근 후 호출, 반복적 지적 등은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평가되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 사건의 중요성과 사회적 의미

이번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사용자의 법적·사회적 책임을 환기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MBC는 과거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비판적 보도를 통해 공영방송으로서의 책임을 강조해왔습니다. 그러나 내부 문제에서는 조사와 보호 조치를 소홀히 한 점이 드러나, 공영방송으로서의 신뢰에 중대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이에 고발인은 “고인의 억울함을 풀고,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통해 정의를 실현해 달라”는 취지로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④ 결론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억울함이 아닌,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법적 책임’과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MBC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 즉각적이고 철저한 조사 및 피해자 보호 조치를 이행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이러한 의무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조직 내 대응 체계’와 ‘법적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에 고발인은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긴밀히 협력하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나아가,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을 마련하여 피해자 보호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체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home 이범희 기자 heebe904@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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