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함 정리 안 하고 끝까지 버틴 교수, 근로장학생 절도 혐의로 진정서 접수

2025-01-3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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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물건 치워 달라며 전화까지 했으나…

사물함에 보관된 개인 물건을 치워 달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내버려둔 교수가 자신의 물건이 사라지자 교내 근로장학생을 절도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한 사건의 결론이 나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Songsak C-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Songsak C-shutterstock.com

서울동부지검은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임 모 씨(26)에 대해 지난 7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문화일보가 지난 30일 밝혔다.

매체에 따르면 임 씨는 지난해 6월 26일 오후 1시 42분께 서울 성동구의 한 대학 내 라운지 사물함에 보관된 10만 원 상당의 서적 등이 담긴 가방과 외투를 쓰레기장에 버려 효용을 해한 혐의를 받았다. 가방과 외투는 해당 대학 한 교수의 소유물로 파악됐다.

대학 내 라운지에는 사건 발생 전 '개인 보관 중인 물건을 (같은 해) 4월 말까지 정리해 달라'는 공지가 붙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해당 교수가 공지에 안내된 기한까지 물건을 치우지 않자 근로장학생으로 일하던 임 씨는 교수에게 전화해 "물건을 정리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했다.

이후 교수는 사물함에 넣어 둔 자신의 물건이 사라졌다며 임 씨를 절도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이후 임 씨는 자신이 물건을 치우지 않았다고 반박했지만 교수는 계속 임 씨가 자신의 물건을 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10일 절도가 아닌 재물손괴 혐의로 임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매체는 전했다.

home 한소원 기자 qllk338r@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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