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고속도로 ’단속‘ 사유 … 2위 안전띠 미착용, 1위는 과연?

2025-01-3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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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인승 이상 승용차·2인승 이하 승합차 통행 가능

설·추석 명절 연휴 고속도로 교통법규 위반 유형 중 '버스전용차로 위반'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연합뉴스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연합뉴스

지난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0번의 설·추석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에서 교통법규를 어겨 단속된 사례는 7688건이었다.

이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유형은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30.3%에 달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버스 외 9인승 이상 승용차와 12인승 이하 승합차도 통행 가능하지만, 승용차나 승합차는 6명 이상 탑승할 경우 이용할 수 있다. 버스 전용차로제 규정을 위반하면 범칙금(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 및 벌점 30점을 부과한다.

2위는 '안전띠 미착용'(23.8%)이 차지했다. 2018년부터 운전자는 물론 조수석, 뒷좌석 탑승자도 안전띠 미착용 시 단속 대상이다. 이 밖에 교통법규 위반 유형으로 추월 차로인 1차로에서 정속 주행을 하는 등 '지정 차로 위반'(10.1%), '끼어들기'(4.7%), '진로 변경 규정 위반'(2.4%), '휴대전화 사용'(0.6%) 등이 확인됐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지난 25일 하루 동안 13건의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을 적발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5건에 대해선 범칙금을 부과하고 8건은 계도 조치했다.

home 이서희 기자 sh0302@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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