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논의 본격화… 65세 노인 연령 ‘기준’ 40년 만에 바뀌나?
2025-01-2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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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지원 대상자 연령 70세 이상 조정 시, 2년간 총 13조1119억원 절감
보건복지부가 노인연령 기준을 높이는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는 올해부터 현행 65세인 노인연령 기준을 높이는 논의에 착수한다.
우리나라 노인 연령은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당시 결정된 후 40년 넘게 이어졌다. 하지만 과거보다 수명이 연장되면서 노인 인식 연령도 높아졌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의 '2023 제10차 국민 노후보장 패널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고령자들은 노인이 되는 시점(노후 시작 연령)을 69세, 예상 은퇴 시점을 67세로 생각했다.
우리나라는 지난달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2년 898만명에서 50년 뒤 1727만명으로 늘어난다. 2072년 전체 인구에서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가량인 47.7%에 달한다. 2명 중 1명인 65세 이상 노인이 되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3657만 명인 생산가능인구는 지난해 2717만 명으로 1000만 명 가까이 줄어든다. 노인 연령을 높이면 일할 사람이 늘고 부양에 드는 사회적 비용은 줄일 수 있다.
지난 20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에 따르면 기초연금 지원 대상자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조정할 경우 2023∼2024년 2년간 총 13조1119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계됐다.
예정처에 따르면 2023년 기초연금 사업 총 지급액은 약 21조 9989억 원으로, 70세 이상에 지급한 총액은 15조 6896억 원가량이다. 지급 연령 기준을 높인다면 65~70세 구간에 지급한 6조 3092억 원만큼 절감할 수 있다는 추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