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헌법재판소 편향성 우려 한계 넘었다... 재판 진행 의미 있나"

2025-01-28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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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재판관 임명은 과속"
"특정 성향 연구회 소속 4명"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정계선,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 /뉴스1 (공동취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정계선,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 /뉴스1 (공동취재)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가 다음 달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과속은 불안을 유발한다"며 비판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은 과속이 아니냐"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헌재는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2월 3일에 신속히 판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속도를 내고 있다"며 "대통령 탄핵 심판은 매주 2회 속도감 있게 진행 중이며, 9인 체제는 아니지만 8인 체제로 안정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임기 만료가 다가온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도 4월 18일로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최상목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무대행, 경제 부총리라는 세 가지 역할을 동시에 초현실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며 "잔여 헌법재판관부터 빨리 임명하라고 헌법재판을 여는 것이 과연 균형 잡힌 접근이냐"고 말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부터 열어 한 권한대행을 우선 복귀시키고, 최 권한대행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우선 아니냐"고 말했다.

헌재의 편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박 원내대변인은 "헌재에 특정 연구회(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집중적으로 배치되는 것에 대한 세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마은혁 후보자는 이러한 우려를 더욱 가중시킬 수 있는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다시 국론과 국민들이 분열되지 않도록 해달라"며 "과속은 불안을 유발하고, 졸속은 부실을 유발한다. 헌재의 신중하고 숙려 깊은 접근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관의 편향성 우려가 한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문형배 재판관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정성호 의원과 가깝고 우리법연구회 중 가장 왼쪽에 있다는 커밍아웃을 했다"며 "대통령은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접촉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했으면서, 문형배 재판관과 민주당 정치인들은 접촉 가능성이 없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미선 재판관의 친동생인 이상희 변호사는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이다. 윤 대통령 탄핵의 선봉장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정계선 재판관은 남편 황필규 변호사가 탄핵소추대리인단 김이수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일한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헌재는 2월 3일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결정을 내릴 것이다. 보나 마나"라며 "이 정도 속도감이면 지금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재판도 진즉에 끝났어야 했다. 이러니 편향성 논란이 가중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마은혁 재판관까지 임명된다면 법원 내 극소수만 회원인 우리법·인권법연구회 출신이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마은혁 재판관 등 4명이 된다"며 "헌재에 특정 성향인 연구회 소속이 4명이나 됐던 적은 없었다. 탄핵 재판을 더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주장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 논평 전문>

제목: 마은혁 헌법 재판관 임명은 과속이 아닙니까?

대통령 탄핵 심판은 매주 2회 속도감 있게 진행 중입니다. 9인 체제는 아니지만, 8인 체제로 안정감 있게 진행 중입니다. 임기 만료가 다가온 헌재재판관 2명의 임기도 4월 18일입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헌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2월 3일에 신속 판결을 하겠다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66조 2항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청구인 측은 이 조항의 내용을 알고 계시죠?”라고 헌법재판관께서 직접 언급하셨습니다. 마치 인용 후 신속 임명을 준비하라는 듯한 발언일 수 있습니다. 헌재가 방향을 정해 놓고 속도를 내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 주목해야 하는 점은 잔여 헌법재판관 임명이 아닙니다. 현재 최상목 권한대행이 수행하고 있는 3가지 초현실적 역할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 대행, 국무총리 직무 대행, 경제 부총리라는 세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잔여 헌법재판관부터 빨리 임명하라고 헌법 재판을 여는 것은 균형된 접근일지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부터 열어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우선 복귀시키고, 최상목 권한대행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우선이 아닐지요?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2/3의 의결 정족수가 아닌 1/2의 의결정족수로 탄핵 소추되었음도 다시 상기드립니다.

헌법재판소에 특정 연구회 출신들이 집중적으로 배치되는 것에 대해 세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위에 특정한 연구회의 세계관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매우 큽니다. 마은혁 후보자는 이러한 우려를 더욱 가중시킬 수 있는 후보자입니다.

9인 체제를 완성해 보겠다는 헌재의 기본 시각이 있다면 존중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통령이 직무 정지 상태입니다. 현상 유지적 의사결정으로 국가가 운영되어야 합니다. 헌법재판관 임기는 6년입니다. 대통령 임기보다 길고, 국회의원 임기보다 깁니다.

만약 잔여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이 절실하다면, 헌재는 그 이유를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다시 국론과 국민들이 분열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오로지 마은혁 후보자만 바라보지 마시고, 세 가지 초현실적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최상목 권한대행도 살펴 주십시오. 이 아슬아슬한 역할에 노출된 헌정도 살펴 주십시오.

과속은 불안을 유발하고, 졸속은 부실을 유발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신중하고 숙려 깊은 접근을 촉구합니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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