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주적에 대한 견해 밝히는 것 부적절” 다시 도마에 오른 정정미 2년 전 발언
2025-01-2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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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미가 인사청문회 직전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 적은 말
"북한, 대화 동반자인 동시에 체제 전복 획책 반국가단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정정미 헌법재판관의 2년 전 발언을 두고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정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후보자였을 때인 2023년 3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직전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우리나라의 적은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는 답변을 내놨다. 그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존중돼야 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정 재판관은 “헌법 제3조는 북한지역을 포함한 한반도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제사회에서 주권국가이며 유엔 회원국인 북한의 국제법적 지위를 무시할 수 없다”며 “우리 법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입장도 같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답변서에서 정 재판관은 국가보안법 존치·폐지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에서 관련 사건을 심리 중이라는 점을 들어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이 곤란하다”라고 답했다.
정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유효 결정에 대해선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강행 방침을 밝힌 법무부 태도에 대해선 “법률의 하위규범인 시행령은 법률에 위배돼서는 안 된다”면서도 “태도에 대해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당시 정 재판관 답변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재판관으로서 북한에 유보적인 입장을 밝힌 게 아니냐는 논란을 부른 바 있다.
다만 정 재판관은 인사청문회에선 “대한민국 주적이 누구냐”는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북한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