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안 가려고 혹독하게 살 뺀 20대, 징역형
2025-01-2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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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피하려 극단적 다이어트로 몸무게 줄인 청년의 최후
병역 면제 노린 체중 감량의 뜻밖의 결말
군대 안가려고 일부러 체중을 급격히 감량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 자신의 체중이 53㎏ 미만이 될 경우 저체중으로 신체 등급 4급을 판정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한 뒤 고의로 체중을 감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식사와 수분 섭취를 제한하고 운동량을 늘려 땀을 빼는 등 체중을 줄여 나갔다. 이런 방식으로 2022년 5월 최초 병역판정검사에서 50.9㎏을 기록해 불시 재측정 대상 판정을 받았다. 같은 해 8월 실시한 재측정에서도 52㎏이 나와 결국 신체 등급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분류됐다. A씨는 평소 키 180㎝ 정도에 몸무게 55~56㎏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역병 복무를 피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러 병역 자체를 면탈하려는 경우보다는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올해 안에 정상적인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병무청은 병역신체검사 때 신체중량 지수(BMI)로 병역 대상자의 체중이 현역 기준에 맞는지를 판정한다. BMI는 체중(㎏)을 신장(m)의 제곱으로 나눠 산출한다.
그 값이 19.9 이하이면 저체중, 20.0~24.9이면 정상, 25.0~29.9이면 과체중, 30.0 이상이면 비만이다. 신검자마다 신장과 몸무게에 따라 BMI 편차는 있지만 대략 20.0~24.9 사이이면 현역으로 판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