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구속기소] 국민의힘 “윤 대통령 이미 기소됐는데 특검이 왜 필요한가”

2025-01-26 21:12

add remove print link

야당 “직권남용, 내란선동, 외환죄 등에 대한 추가 수사 반드시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 뉴스1
검찰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면서 특검법 실효성 여부를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여당은 이미 기소된 상황에서 특검 수사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만 기소된 점을 문제 삼으며 직권남용, 내란선동, 외환죄 등 추가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비상계엄 선포 54일 만이다.

특수본은 "피고인에 대한 경찰 송치 사건과 공수처 송부 사건의 범죄사실 중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내란 혐의가 공범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입증돼 기소가 불가피했다고 했다. 또한 직권남용 등 다른 혐의를 함께 기소할 경우 불소추특권과 충돌해 공소가 기각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법리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만 우선 재판에 넘겨지자 여야의 특검법 계산은 더욱 복잡해졌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심사는 이르면 2~3월 중에 결론이 날 수 있다. 특검법이 2월 초에 발의되더라도 특검 지명 절차와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면 실제 수사 착수는 헌재 탄핵심판 결론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야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포함한 특검법을 서둘러 통과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를 통해 헌재의 파면 결정 시점 전후로 특검이 출범해 추가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은 일사부재리 원칙을 내세워 특검 수사가 필요없다고 주장한다. 헌재가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린 뒤 특검 수사를 통해 윤 대통령의 다른 혐의들이 공표되면 차기 대선 과정에서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