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구속기소] "내란죄 수사,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져" 지적 나오는 이유

2025-01-26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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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수사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점 드러나

심우정 검찰총장이 탄 차량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지하주차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검찰은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2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최초로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 뉴스1(공동취재)
심우정 검찰총장이 탄 차량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지하주차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검찰은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2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최초로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 뉴스1(공동취재)

검찰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한 가운데 내란죄 수사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져 검경 수사권 조정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대해 경쟁적으로 뛰어들면서 누구에게 수사권이 있느냐는 논란을 불렀다.

기존에는 경찰과 검찰 모두 큰 제약 없이 범죄 수사를 하는 게 가능했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추진하면서 경찰이 대부분 범죄 수사를 담당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수사와 기소 분리가 일부 이뤄졌다는 점. 그 과정에서 내란죄가 검찰은 물론 공수처의 직접수사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으면서 경찰만 수사권을 갖게 됐다.

이에 따라 수사 초반부터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과 기소권이 있는 검찰, 고위공직자 범죄를 담당하는 공수처가 합동수사본부를 꾸렸으면 시작부터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법조계에선 나온다.

검찰은 수사 대상인 경찰공무원의 공범 자격으로, 공수처는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 각각 내란죄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공수처가 이첩요청권을 발동하면서 경찰과 검찰이 공수처로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겼다.

유일하게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은 검찰이 영장 신청을 몇 차례 불청구하자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를 꾸리고 공수처를 통해 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수처와 경찰의 관계도 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됐다.

일각에선 아직도 공수처가 대통령 소추 대상 범죄가 아닌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개시해 내란죄를 수사하는 데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도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조사를 거부했고, 공수처는 결국 윤 대통령 조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채 검찰로 사건을 넘겼다.

공수처가 한 차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뒤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한다'고 했다가 철회한 것도 수사권 조정에 원인이 있다.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검사의 경찰 지휘 규정이 사라졌고, 경찰은 이를 근거로 법률적 논란이 있다며 영장 집행을 거부했다.

수사권 문제는 윤 대통령 구속 연장 단계에서도 발목을 잡았다. 법원은 공수처법에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검찰의 구속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공수처가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한 사건에 대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 때문에 법원 판단처럼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선 나온다. 약간의 추가 수사만 하면 기소할 수 있는 사건도 불기소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검수완박’과 공수처를 만드는 과정에서 생긴 사법 시스템의 난맥상이 이번 내란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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