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이미 종료... 즉각 석방돼야”

2025-01-2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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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기간, 25일 밤 12시까지로 봐야” 주장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변호인단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변호인단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 뉴스1
윤석열 대통령 측이 26일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따른 구속 기한은 전날 밤 12시라며 "이미 구속기간을 도과했기 때문에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27일까지가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이라고 보는 검찰 입장을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변호인단은 형사소송법의 영장실질심사와 체포적부심 구속기간 공제 규정을 피의자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변호인단은 공제된 기간을 '일'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하면 구속 기간은 전날 밤 12시가 된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은 체포적부심사나 영장실질심사 등을 위해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검찰과 법원은 체포적부심이나 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기간을 시간이 아닌 일수 단위로 계산한 뒤 이를 구속기간에서 빼 왔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이 기간을 일수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영장실질심사와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시간을 모두 합산해 48시간이 되지 않기 때문에 1일만 공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의자의 인신 구속에 관한 문제는 보수적으로 운용돼야 하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의자의 이익으로 해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의무화됐기에 심문에 소요된 시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영장실질심사 제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구속기간 공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사건 처리를 논의하기 위해 검찰총장 주재로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었다.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영장 기간 만료일을 27일 전후로 보고 이르면 이날 구속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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