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한 명이 나라의 명운 좌우... 이게 말이 되나”

2025-01-26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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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 출신 황현호 “중앙지법 판사가 기각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서부지법 판사가 발부”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자리에 앉고 있다. /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자리에 앉고 있다. / 뉴스1
황현호 변호사가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한 것을 두고 “판사 1인이 나라의 명운을 좌우하는 시대”라면서 "어떤 성향의 판사, 재판관이냐가 제1의 관심사이니 사법권이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라고 말했다.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황 변호사는 이날 단체 SNS에 올린 글에서 “중앙지검은 수만 쪽에 달하는 수사기록을 검토하며 체포 이후 이미 공수처가 사용한 7일을 제외한 단 3일 만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이에 따라 중앙지검이 지난 23일 연장을 신청했으나, 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가 이를 기각했다”고 전했다.

그는 “해당 판사의 결정은 내란죄가 명백하니 추가 수사 없이 바로 기소하라는 뜻인지, 아니면 기존의 수사관할과 구속절차가 법률에 위반됐으니 더 이상 진행하지 말라는 의미인지 해석이 필요하다”라면서 자신은 후자에 무게를 둔다고 밝혔다.

황 변호사는 “판사가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며 이번 결정에는 중앙지법 판사의 자존심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지법 남천규 판사가 기각한 체포영장을 서부지법 이순형 판사가 발부했으니 중앙지법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변호사는 “법원에도 중앙지법, 재경지법, 수도권지법, 지방지법, 지방지원 등으로 서열이 존재하며, 이는 실제 판사 인사발령에 반영된다”며 “중앙지법을 무시하고 서부지법이 법률에 위반된 방식으로 체포,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상황을 중앙지법이 추인할 리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가 기각당해 서부지법으로 갔다는 의혹이 인 바 있다. 황 변호사 발언은 이 같은 의혹에 무게를 싣는 것으로 보인다.

황 변호사는 검찰이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하면 영장 담당 판사는 통상 승인한다는 점을 들어 이번 기각 결정이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통상 검사가 수사의 필요성을 소명해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하면 영장이 발부되지만 이번에 중앙지법은 이런 관행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황 변호사는 “수사기록이 방대한 만큼 보완수사가 필요하기에 연장 신청을 허가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이번 결정이 나온 것은 기존 수사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변호사는 “공수처가 기소 의견으로 보냈다고 해서 중앙지검이 무조건 기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국회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추천했다고 해서 대통령 대행이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은 논리라고 말했다. 그는 “법원이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함으로써 검찰이 윤 대통령 사건을 처리하는 데 돌발 변수가 생겼다”며 이번 결정이 검찰 수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 기간 만료 전에 석방한 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보완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거나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다시 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로 인해 검찰 수사 동력이 약화됐다”고 했다.

또한 그는 유창종 전 검사장의 견해를 인용해 “비상계엄은 통치행위로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헌법 학자들의 의견이 많다. 대법원이 통치행위를 인정한 전례도 있다”라면서 “공수처와 검찰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 내란죄를 수사하고 체포, 구금한 것은 불법이며, 검찰이 이를 기반으로 기소하는 것은 공수처의 불법 수사에 동참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원이 구속 기간 연장을 허가해줬다면 공범이 되는 셈이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워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며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는 내란죄를 불법으로 수사하고 구금까지 이뤘다”고 말했다.

<황현호 변호사가 ‘구속기간 연장신청 불허’란 제목으로 올린 글>

1.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신청을 불허하였습니다. 제가 예상한대로 지금 한국은 판사 1인이 나라의 명운을 좌우하는 시대입니다. 어떤 성향의 판사, 재판관이냐가 제1의 관심사이니 사법권이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요.

2. 1개의 구속영장에 경찰은 10일, 검찰은 10일, 연장하면 다시 10일 총 30일만에 기소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기소하면 다시 법원은 2개월을 구속할 수 있고, 2회 연장까지 총 6개월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

3. 공수처는 경찰일까요, 검찰일까요. 검사와 수사관이 모두 있으니 검찰로 봐야 하고 공수처와 중앙지검이 모두 검찰 통산 구속기간의 적용을 받아 공수처 구속분까지 넘겨 받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지검은 수만 쪽의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2025. 1. 17. 체포 이후 이미 공수처가 소비한 구속기간 7일을 제외한 3일만에 기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4. 그래서 중앙지검이 1. 23. 금요일에 10일 연장신청한 것인데 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가 기각하였군요. 판사 이름은 안 나오고 그냥 법원이라 하네요. 기가 막힌 보도통제 사회입니다. 발부한 판사는 청사에 길이 남을 판사이니 발표하는 건가요. 기각한 판사는 역적이니 이름도 없는가요.

5. 그 판사의 생각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란죄가 명백하니 더 수사할 것도 없이 기소하라는 뜻일까요. 아님 기존의 수사관할, 구속절차가 법률에 위반되니 후속 절차를 더 하지 마라는 뜻일까요. 저는 후자로 봅니다.

6. 판사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앙지법 판사의 자존심도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지법 남천규 판사가 기각한 체포영장을 서부지법 이순형 판사가 발부 했으니 열 받을 만하지요.

7. 법원에도 서열이 있습니다. 중앙지법, 재경지법, 수도권지법, 지방지법, 지방지원 등으로 서열이 매겨져 있습니다. 실제 판사 인사발령에도 이런 흐름이 반영됩니다. 그런데 중앙지법을 무시하고 법률에 위반하여 서부지법이 체포,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것을 중앙지법이 추인해 줄까요.

8. 통상 검사가 수사의 필요성 등을 소명하여 구속기간 연장신청을 하면 영장담당 판사는 거의 발부해줍니다. 그런데 중앙지법이 이런 흐름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9. 수사관할, 구속영장 관할 등에 아무 문제가 없었던 사건 같으면 연장신청을 허가하는 것이 맞습니다. 수사기록만 수만 쪽이고 보완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기소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검사는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혹자는 중앙지검에 수사권이 없다고 하는데 이는 틀린 말입니다. 기소권은 해당사건 수사권을 당연히 포함합니다.

10. 공수처가 기소의견으로 보냈다고 중앙지검이 무조건 기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회가 헌재 재판관 추천을 했다고 하여 대통령대행이 무조건 임명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소추기관이 소추의결 전에 결원을 장기간 보충하지 않고 있다가 수추의결 후에 헌재 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심판관을 사후에 지정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 위법입니다. 대통령이 위법한 추천에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죠. 최상목 대통령 대행이 공무원 주사급 면피성 결정을 했습니다.

12. 어쨌든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전격적으로 불허함으로써, 검찰이 윤 대통령의 사건을 처리 하는 방안에 관하여 돌발 변수가 생겼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을 존중하여 대통령을 구속 기간 만료 전에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보완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인가,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다시 할 것인가 문제가 있고 이미 후자로 판명났지만 검찰 수사동력에 탄력을 잃었습니다.

13. 아니면 검찰이 구속 기간 만료전에 윤 대통령을 불기소 처분 결정 할 수도 있습니다.

이하는 유창종 전 검사장님의 견해입니다.

첫째로, 비상계엄은 법률이 정한 통치행위로서 내란죄가 성립 할 수 없다는 헌법 학자들의 의견이 많고, 또 김대중 대통령 대북 송금 사건에서도 대법원이 통치행위를 인정하는 취지를 판시한 전례가 있습니다.

둘째로, 공수처와 검찰은 내란죄의 수사권이 없습니다. 법률에 명백히 수사권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였는데, 수사권이 있는 다른 가벼운 죄와 연관이 있다는 이유로 내란죄를 수사한 것은 수사권의 남용이고 불법수사로 범죄행위가 됩니다.

셋째로, 윤 대통령의 체포 영장과 구속영장은 공수처가 관할권이 없는 서부지법에 청구하여 불법으로 발부 받은 영장입니다.

공수처가 수사권 없는 내란죄를 수사하고, 불법으로 체포와 구금까지 한 불법수사를 한 후 사건을 송부하였음에도불구하고, 검찰이 지금 구속 상태로 기소하는 것은 검찰도 공수처의 불법수사, 불법구금의 공범이 됩니다. 여기에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해주는 것도 공범이 됩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여러 문제 발생합니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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