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불허

2025-01-24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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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검찰 추가로 수사 진행할 필요 없어”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이 불발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모습 /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모습 / 뉴스1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전날 신청된 구속기간 연장 허가에 대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24일 전했다.

특수본은 법원의 불허사유에 대해 "공수처법 제26조에 따라 수사를 마친 공수처 검사가 사건을 검찰에 송부한 후 이를 이어받아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검찰이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법 제26조는 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를 마친 뒤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공수처법 규정을 근거로 구속 연장을 불허하면서 공수처의 독립성과 수사 권한의 범위를 강조했다.

구속영장 기간 연장 불허로 인해 검찰은 윤 대통령을 바로 재판에 넘기거나 석방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현재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만료일은 오는 28일로 예정돼 있다. 검찰은 실무 사례를 고려해 오는 25~26일 구속이 만료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만약 구속 기간 내에 기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석방되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준비해야 한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내란을 주도했다는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서부지법은 지난 19일 영장을 발부했다.

home 용현지 기자 gus88550@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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