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이어… 가수 김흥국 '무면허' 운전 딱 걸렸다

2025-01-24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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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국 지난해 4월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뒤늦게 알려져

가수 김흥국이 무면허 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가수 겸 제작자 김흥국이 지난해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 서울에서 열린 다큐멘터리 영화 '그리고 하얀 목련이 필 때면' 제작발표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뉴스1
가수 겸 제작자 김흥국이 지난해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 서울에서 열린 다큐멘터리 영화 '그리고 하얀 목련이 필 때면' 제작발표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뉴스1

24일 확인된 바에 따르면 김흥국은 지난해 4월 서울 강남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됐다.

당시 불법 진로 변경으로 경찰에 붙잡힌 그는 5월 검찰에 송치됐으며 같은 해 8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김흥국은 이번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운전 관련 사고로 논란을 빚어왔다.

1997년 음주운전 후 뺑소니 사고를 일으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그는 이 사건으로 연예 활동을 중단했다가 복귀했다.

복귀 후에는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에 나서며 반성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2013년 10월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2021년에는 불법 좌회전을 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한 뒤 현장을 떠나 도주 치상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무면허 운전 사건까지 더해지며 김흥국의 운전과 관련된 전력은 그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한편 김흥국은 최근 정치적 발언으로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며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흥국 들이대 TV'를 통해 해당 시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일부 폭력 사태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으로 비판을 받았으며 영상에 달린 댓글에 "그분들이 열불이 나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이라고 답변해 공분을 샀다.

home 용현지 기자 gus88550@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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