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 대통령 구속 연장 신청… 그런데 관할 법원이 달라졌다

2025-01-2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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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아닌 서울중앙지법으로 바뀐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 뉴스1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하면서 후속 수사에 나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전날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요청했다.

애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주거지 관할 문제를 이유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내란 사건의 관할 법원이 서울중앙지법이라고 내부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 차원의 특별수사본부나 특임검사팀 등 과거 사례에서도 중앙지법을 관할 법원으로 설정해온 전례가 있다. 검찰이 이번 사건에서 관할 변경을 요청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의자의 1차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른 법원에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해 허가를 받은 사례도 있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법원은 이르면 이날 안으로 연장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이 구속 기간 연장을 허가하면,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곧바로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일부에서는 검찰이 신속한 조사를 위해 주말에도 조사를 강행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법원이 연장을 허가하지 않으면 검찰은 즉시 윤 대통령을 기소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검찰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대면 조사는 보안과 경호 문제를 고려해 서울구치소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과거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됐을 때도 검찰은 모두 구치소에서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서면 조사를 배제하고 직접 대면 조사를 고수할 방침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조사에 협조할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이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구치소 방문 조사에 응할지에 대해 "대통령과 변호인이 상의 후 결정할 것"이라며 "검찰의 태도와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해 구속한 현 상황 자체가 불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적법 절차 준수를 명분으로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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