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설 특별 수송 돌입…열차 7천여 회 증편, 심야 전철 확대 운행
2025-01-23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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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10일간 특별 교통 대책 본부 24시간 운영…안전 및 편의 대책 총력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설 명절을 맞아 24일(금)부터 2월 2일(일)까지 10일간을 ‘설 특별 수송 기간’으로 정하고, 귀성·귀경객의 안전하고 편안한 이동을 위한 특별 교통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한다. 코레일은 이 기간 동안 특별 교통 대책 본부를 24시간 운영하며 철도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코레일은 설 특별 수송 기간 동안 총 7,085회의 열차를 운행, 하루 평균 708회를 운행한다. 이는 평시 대비 하루 평균 13회 증편된 규모다. 특히, KTX는 총 3,731회(하루 평균 373회), 일반 열차는 총 3,354회(하루 평균 335회) 운행하여 고속 및 일반 철도 이용객 모두의 편의를 도모한다. 좌석 공급량 또한 평소보다 하루 2만 석 늘려 평균 34만 석, 10일간 총 341만 석을 공급할 예정이다.
늦은 시간 귀경하는 승객들을 위해 수도권 전철은 설 당일(29일)과 다음 날(30일) 이틀간 심야 시간대 열차 34회를 추가로 투입한다. 노선별 추가 운행 횟수는 경인선(1호선) 4회, 분당선 2회, 안산과천선(4호선) 3회, 일산선(3호선) 2회, 경의중앙선 2회, 서해선 2회, 경의선(서울~문산) 2회이다. 이로써 일부 노선은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운행 시간을 연장하여 심야 시간대 이동 편의를 제공한다. 심야 전철 시간표 등 자세한 정보는 코레일 홈페이지(
코레일은 안전한 수송을 위해 특별 교통 대책 본부를 24시간 가동하며 열차 운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또한, 오송역, 청량리역, 수색 차량 사업소, 가야 차량 사업소 등 주요 거점에 비상 대기 열차를 배치하고, 기중기 등 사고 복구 장비도 전국 차량 사업소에 분산 배치하여 기상 악화나 사고 발생 시 운행 지연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비상 대기 열차는 KTX, ITX-새마을, 무궁화호 등 여객 열차 7대와 전동 열차 15대로 구성되었으며, 전국 14개 역에는 차량 견인용 동력차를 준비했다. 서울, 수색, 용산 등 49개 주요 역에는 146명의 기동 정비반을 운영하고, 전국 14개 차량 기지에는 협력 업체의 고장 수리 전문가 70명이 배치되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
철도 차량과 선로, 승강기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한 설 대비 사전 안전 점검도 지난해 12월 30일부터 1월 22일까지 완료했다. 특히 차량 유지 보수 주기를 철저히 준수하여 차륜 교환 및 삭정 등 중점 정비를 실시했으며, 전체 철도 차량 5,922칸의 주요 부품 검수와 출입문, 화장실 청결 상태, 난방 설비 등 고객 접객 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했다. 또한, 늘어난 운행 횟수에 대비하여 총 9,911km의 선로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관리했으며, 고객 이용 승강 설비와 전력 공급 장치 등 전기 시설물 작동 상태 점검도 마쳤다.
코레일은 역사 내 시설물 사전 정비 및 점검을 통해 고객 편의를 증진하고, 동해선, 중부 내륙선 등 신규 노선 구간에 대한 지속적인 순회 점검 및 비상 연락 체계를 구축하여 고객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한다. 또한, 하루 평균 2,278명의 안내 인력을 전국 주요 역에 배치하고, 철도 사법 경찰대와 협력하여 열차 내 소란, 부정 승차 등 불법 행위에 대한 계도 활동을 강화한다. 유실물은 습득한 역에서 일주일간 보관 후 경찰서로 이관되며, 분실물 발생 시 가까운 역무실(유실물 센터)이나 철도 고객 센터(1588-7788) 또는 경찰청 유실물 종합 관리 시스템(LOST112)을 통해 문의 및 조회가 가능하다.
모바일 앱 ‘코레일톡’을 통해 KTX 역 짐 배송 서비스, 주차 요금 사전 정산, 실시간 열차 위치 안내 등 스마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서울역, 대전역 등 전국 주요 역에서는 귀성객을 위한 환송 행사와 풍물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도 진행된다.
다량의 승차권 선점 및 ‘노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 수송 기간 운행 열차 승차권의 환불 위약금이 일부 조정되었다. 열차 출발 시각 기준 2일 전까지는 최저 위약금 400원이 부과되며, 1일 전은 영수 금액의 5%, 당일 3시간 전까지는 10%, 3시간 후부터 출발 시각 전까지는 20%, 출발 후 20분까지는 30%의 위약금이 부과된다. 또한, 명절 승차권 불법 거래 방지를 위해 홈페이지 및 ‘코레일톡’에 암표 제보 게시판을 운영하고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과 협력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매크로 사용 제재 또한 강화하여 1회 적발 시 30분, 2회 적발 시 1개월 예매 제한, 3회 적발 시 코레일 멤버십 회원 강제 탈퇴 조치를 시행한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철도는 명절 연휴 기간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중요한 대중 교통 수단인 만큼 모든 분야에서 철저히 준비했으니, 고향 가는 길 안심하고 열차를 이용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