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동안 병원·약국 본인부담 진료비 더 든다…얼마까지?

2025-01-23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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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오는 27일 임시공휴일에는 예외 적용

설 연휴 동안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경우 평소보다 본인부담 진료비가 30~50% 더 늘어날 전망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서울 시내의 한 약국에서 시민들이 약을 처방받고 있다. / 뉴스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서울 시내의 한 약국에서 시민들이 약을 처방받고 있다. / 뉴스1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의료기관과 약국에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제'가 적용된다.

이 제도는 병의원, 약국, 치과, 한의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평일 오후 6시~다음 날 오전 9시 토요일 오후 및 공휴일(일요일 포함)에 진료하거나 약을 조제할 때 추가 진찰료와 조제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 것이다. 이는 초과근무를 하는 의료기관과 약국 직원들에 대한 보상 개념이다.

이에 따라 병원에서는 기본진찰료, 마취료, 처치료, 수술료에 30~50%를, 약국에서는 조제 기본료, 조제료, 복약지도료에 30%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특히, 토요일 오전에 동네의원이나 약국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30%의 가산금액이 부과된다.

단, 오는 27일 임시공휴일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휴식권 보장과 내수 진작을 위해 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했으나, 예약 환자에 한해 평일 기준의 진료비만 부담하면 된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비를 할인하는 행위는 영리목적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이날은 처벌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설 연휴 전후 2주간을 '설 명절 비상 응급 대응 주간'으로 지정하고, 응급의료 지원 대책을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권역 및 지역 응급의료센터 181곳의 야간 및 휴일 중증·응급수술 수가 가산율을 300%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는 150~250% 가산되며, 심폐소생술 등 응급의료 행위에는 150% 가산율이 적용된다.

중증 환자가 아닌 경우, 지역 응급실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응급의료기관 233곳과 응급의료시설 113곳에 한시적으로 진찰료 1만 5000원을 추가로 가산한다.

설 연휴 동안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에는 각각 진찰료 3000원, 조제료 1000원을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추석 연휴와 동일한 혜택이다.

home 윤장연 기자 yun1245@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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