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청구 기각...직무 복귀
2025-01-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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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청구 기각...직무 복귀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탄핵소추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파면을 면하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사건 선고에서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헌재의 탄핵 결정은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하고, 그중 6명 이상이 동의해야 가능하다.
이번 기각 결정으로 인해 이 위원장은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174일 만에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국회는 지난해 8월 2일 이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법정 인원인 5인 중 2인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 방통위법 위반이라며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당시 탄핵소추안이 재석 188표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되면서 이 위원장은 취임 사흘 만에 탄핵심판대에 올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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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정 기자
hjyu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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