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오늘(23일) 첫 재판 진행

2025-01-23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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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2심 첫 공판기일 진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이 23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3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경기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5일 '김문기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향후 대선 구도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범 재판은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한다. 이렇게 되면 2심 선고는 다음 달 15일 이내에 내려져야 한다. 만약 차기 대선이 치러지기 전 이 대표의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자료 사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이 23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3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자료 사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이 23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3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 뉴스1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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