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진료비는?… 설 연휴에 반드시 알아둬야 할 '소식'
2025-01-2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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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본인 부담 진료비 3~50%↑
임시공휴일(27일) 예약 환자 예외 적용
이번 설 연휴에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면 평소보다 본인 부담 진료비가 3~50% 더 늘어날 가운데,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오는 27일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은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제’ 적용을 받는다.
이 제도는 모든 의료기관(병의원, 약국, 치과, 한방 모두 포함)이 야간(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과 토요일 오후, 공휴일(일요일 포함)에 진료하거나 조제할 때 진찰료와 조제료를 가산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이 제도 덕분에 의료기관은 기본진찰료·마취료·처치료·수술료에 30∼50%를, 약국은 조제 기본료·조제료·복약지도료에 30%를 덧붙여 건강보험공단에는 급여비를, 환자한테는 본인 부담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특히 환자가 동네의원·약국에서 토요일 오후뿐 아니라 토요일 오전(오전 9시~오후 1시)에 진료받거나 약을 지어도 30%의 가산금액을 내야 한다.
다만 오는 27일 임시공휴일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국민 휴식권과 내수 진작을 내세워 이날도 공휴일 가산제를 적용하는 것이 맞지만,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이 이날 예약 환자한테 평일 본인 진료비를 받더라도 진찰료 할인 행위로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예약 환자로서는 뜻밖에 진료비를 더 물어야 하는 봉변을 당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료현장에서 생길 혼란에 대비해 이날은 예외로 인정하겠다는 뜻이다.
보건복지부는 설 연휴 전후 2주간(지난 22일∼다음 달 5일)을 ‘설 명절 비상 응급 대응 주간’으로 정해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응급실 배후 진료를 강화하고자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 181곳의 야간과 휴일 중증·응급수술 수가 가산율을 200%에서 300%로 올립니다.
기존 평일 150%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추석부터 200%로 상향됐고, 이번 설 연휴에 100%를 추가로 늘렸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150∼250%, 심폐소생술 등 응급의료 행위 150% 가산 등 추석 연휴 이후 상향된 수가도 계속 지원한다. 중증이 아닌 응급질환에 대해선 지역 응급실 이용을 유도하고자 지역응급의료기관 233곳과 응급의료시설 113곳에 한시적으로 진찰료 1만 5000원을 가산한다.
아울러 설 연휴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에는 각각 진찰료 3000원, 조제료 1000원을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추석 연휴와 동일한 혜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