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 중인 공기청정기 필터 8종서 나온 물질…사용 금지된 '살생물제'

2025-01-2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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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종 중 8종에서 MIT 검출…제조·수입·판매금지 및 회수 명령 등 행정처분 조처

시중에 유통 중인 공기청정기 필터 중 8개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생물 물질이 검출돼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위반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수입·판매금지 및 회수 명령 등 행정처분 조처가 내려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DG FotoStock-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DG FotoStock-shutterstock.com

22일 환경부는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시중에 판매 중인 공기청정기 필터 42종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호환용 필터 8개 제품에서 살생물제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살생물제는 유해 생물을 제거하거나 억제하는 물질로, 이번에 문제가 된 필터에서는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검출됐다.

공기청정기 필터는 항균 및 살균 목적의 살생물 물질을 처리할 경우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으로 분류된다. 이 경우 제조 및 수입자는 안전기준 적합 확인 및 신고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이번 조사 결과, 호환용 필터 8종에서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에 사용이 금지된 MIT가 최소 1.9mg/kg에서 최대 10.71.9mg/kg 검출돼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MIT는 노출 시 호흡기, 피부, 눈 등에 자극을 줄 수 있다.

이들 8종은 안전기준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항균 및 보존 용도의 물질을 사용했음에도 '필터형 보존처리제품'으로 안전기준 적합 확인 및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는 지난해 말부터 위반 제품 사업자에게 제조, 수입, 판매 금지 및 회수 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한, 공기청정기 필터 업계 전반에 대한 안전성을 자체 조사하도록 요청했다.

소비자원도 한국공기청정협회 및 한국여과기공업협동조합을 통해 공기청정기 필터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게 안전기준 적합 확인 및 신고 절차 이행을 권고했다.

박연재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조사를 계기로 안전성에 대한 검증 없이 불법적으로 판매되는 필터형 보존처리제품을 시장에서 퇴출시킬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 안전을 위하여 필터형 보존처리제품을 포함한 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강화하고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home 윤장연 기자 yun1245@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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