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30% 환급... 온누리상품권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박 정보 떴다
2025-01-2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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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3~27일 여는 설 맞이 대형 이벤트
설 차례상을 준비하려는 이들은 온누리상품권을 들고 전통시장을 찾아야겠다. 해양수산부가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23~27일 전국 158개 전통시장에서 ‘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내용으로 마련됐다.
행사에 참여하는 시장은 전국적으로 158개다. 소규모 시장은 다른 시장과 연합해 참여한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fsale.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급을 원하는 소비자는 구매 영수증과 신분증 또는 휴대전화 등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행사 기간 동안 발생한 영수증을 합산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의 편의를 높였다. 구매 금액에 따라 3만 4000원 이상 6만 7000원 미만일 경우 1만 원, 6만 7000원 이상일 경우 2만 원이 환급된다. 단 예산 소진 시 행사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또한 이번 설 명절에는 지역의 5일 장터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순회환급소’도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수산물과 농축산물 환급 부스를 함께 운영하며, 온라인 홍보를 통해 행사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행사 첫날인 23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목포 동부시장을 방문해 수산물 점포를 둘러보고 성수품 수급과 가격 동향을 살핀다. 이후 환급행사 부스를 찾아 소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현장을 점검한다.
강 장관은 “수산업 종사자와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소비자들이 국산 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발행된 유가증권 형태의 상품권으로, 전국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류형, 전자형, 모바일형 등 다양한 형태의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으며, 각종 할인 행사와 정부 지원을 통해 정가보다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목표로 도입됐다. 가맹점 수가 늘어나면서 사용 범위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